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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7

지방흡입 성형수술중 마이코박테리움균 감염 반흔, 병원 손해배상 지방흡입 성형수술중 마이코박테리움균 감염으로 반흔…법원, 병원 손해배상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5월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목에서 지방을 흡입해 코, 양쪽볼, 이마, 인중에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이후 얼굴에 붓는 증세, 시술 부위 종창과 발적 증상이 각각 나타났다. 이에 피고로부터 항생제 등으로 치료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mycobacterium fortuitum(마이코박테리움균)이라는 비결핵성 항산균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원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쪽 빰, 이마, 인중, 목 부위에 다발성 작은 반흔이 남아 있다.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술시 시술의 내용.. 2017. 7. 6.
4차례 코 성형수술후 부작용 호소 사건 4차례 코 성형수술후 부작용 호소했지만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4차례 코 수술(고어텍스를 이용한 코수술, 코끝 자가연골 삽입수술, 기존 고어텍스 제거 후 고어텍스 및 귀연골 이용한 코 융비술 등)을 마친 이후 피고에게 부작용을 강하게 호소하였다. 법원의 판단 현재 피하삽입물이 관찰되며, 삽입물 주변의 발적이 관찰되는 상태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원고는 피고의 치료과정에서 있었던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3차 수술 당시 실리텍스를 사용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고어텍스를 사용한 과.. 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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