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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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 뒤 패혈증, 간농양 악화…만성치주염 방치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2. 03:00
균혈증 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온몸을 순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원래 인체에 세균이 들어오더라도 혈관에 들어가면 백혈구에 의해 곧 제거되므로 혈액 속에는 세균이 없다. 그러나 몸의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염증이 심해서 세균이 많으면 그것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이런 상태를 균혈증이라고 한다. 그리고 흐르는 혈액 속에서 균이 증식하고 일종의 중독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를 패혈증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한 뒤 균혈증이 패혈증, 간농양으로 악화…치과의사가 만성치주염을 방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하악 좌측 1대구치와 우측 제3대구치 발치, 하악 우측 제2소구치 및 대구치 부의 보철물 제거, 치조골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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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후 보철물 파절과 보철 역미소선 발생…치과의사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15. 00:30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15년 2월 12일 선고) 상악 무치악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후 보철물 도재 파절과 보철의 역미소선 발생…치과의사의 시술과 과실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피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치근 발치, 뼈 이식을 동반해 상악 양쪽 송곳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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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하면서 설신경 손상, 혀 부위 감각 소실…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9. 08:58
설신경 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치아 교정을 위해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했고, 의사는 우선 우측 아래쪽의 매몰된 사랑니를 발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과의사는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설신경 마비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발치후 입이 벌어지지 않고, 우측 잇몸에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상급병원에서는 우측 설신경 손상 진단을 내렸다. 원고는 현재 우측 혀 부위 감각이 없는 상태다. 법원의 판단 예상치 못한 설신경의 분포 등으로 인해 사랑니 발치 수술에 필수적인 피판 절개, 봉합 및 피판의 견인 시에도 설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전혀 문제가 없는 시술에서도 설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피고 치과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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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없이 법원에 의무기록을 제출해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 07:05
치과의원 원장이 사랑니 발치후 염증으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자 환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의무기록을 제출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헌법재판소 기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00치과를 운영하였고, 이00의 사랑니 발치를 하였다 이00은 사랑니 발치 후 염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청구인의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그 때부터 항생제 근육주사 등을 하였을 뿐 추가적인 CT 촬영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00이 청구인에게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병원에 가도 항생제 치료를 할 것이니 갈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00은 △△병원에 입원하였고, CT 촬영 결과 농양이 심한 상태였으며, 감염이 가슴부위까지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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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술을 받았지 5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종결하지 못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1:18
(치아교정)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아교정술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에 있는 000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치성 1급, 골격성 3급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치아교정치료에 관한 상담을 한 후 하악 전치의 치열 개선과 상악 전치의 돌출된 부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 치아교정술을 받기로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상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시작했지만 나 5년이 지나도록 교정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타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치아교정술은 치아의 심미성을 향상시키고 치열을 재배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환자마다 연령, 치열 상태, 골질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다르고, 교정 강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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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치료후 골육종 수술 후 팔다리 저림, 감각 이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3:25
대구치 충치 치료 후 골육종으로 하악절제술을 했고, 이후 팔다리 저림, 감각 이상 등 초래. 골육종 진단 지연을 둘러싼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우측 상악 18번 사랑니를 발치하고, 발치 부위 드래싱 및 파노라마를 촬영했다. 또 원고는 4개월후 피고 병원에서 우측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받았고, 1년 뒤 간 전이가 확인돼 간암화학색전술, 우측 간엽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피고는 인레이 세팅을 한데 이어 스케일링을 했다. 원고는 한달 후 두통, 턱 부위 감각 저하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해 치과에서 협진했다. 그 결과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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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치주질환자 검사 과정에서 치주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18:13
(치과 진단)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00치과에서 잇몸 치료, 보철물 제거, 발치 및 임플란트 등에 관해 상담을 받았다.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의 치아 상태를 진단할 때 원고의 얼굴을 두꺼운 천으로 가린 뒤 치아를 흔들거나 주사를 놓는 것처럼 잇몸을 뾰족한 것으로 찔렀는데, 원고는 피고와의 상담을 마친 뒤 심각한 통증으로 식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진단 과정의 잘못으로 원고의 치주 상태를 악화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 내원했을 때 이미 심각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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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발치후 염증을 초래했다는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2. 18:18
(발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C치과에 내원해 피고의 시술로 이 사건 26번 치아를 뽑고, 6개월 후 다시 25번 치아를 뽑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발치를 하면서 이미 염증이 심한 상태였던 26번 치아를 뽑은 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봉합해 버렸기 때문에 치아 뽑은 구멍에서 피와 염증이 배출되지 못하고 고여 염증이 턱관절을 거쳐 왼쪽 볼 전체까지 퍼졌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발치 당시 그 부위에 염증이 있었다거나 봉합함으로써 염증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피고의 처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재판부의 거듭된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