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발치9

충치 치료후 골육종 수술 후 팔다리 저림, 감각 이상 대구치 충치 치료 후 골육종으로 하악절제술을 했고, 이후 팔다리 저림, 감각 이상 등 초래. 골육종 진단 지연을 둘러싼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우측 상악 18번 사랑니를 발치하고, 발치 부위 드래싱 및 파노라마를 촬영했다. 또 원고는 4개월후 피고 병원에서 우측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받았고, 1년 뒤 간 전이가 확인돼 간암화학색전술, 우측 간엽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피고는 인레이 세팅을 한데 이어 스케일링을 했다. 원고는 한달 후 두통, 턱 부위 감각 저하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해 치과에서 협진했다. 그 결과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의.. 2017. 8. 30.
치과의사가 치주질환자 검사 과정에서 치주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 (치과 진단)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00치과에서 잇몸 치료, 보철물 제거, 발치 및 임플란트 등에 관해 상담을 받았다.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의 치아 상태를 진단할 때 원고의 얼굴을 두꺼운 천으로 가린 뒤 치아를 흔들거나 주사를 놓는 것처럼 잇몸을 뾰족한 것으로 찔렀는데, 원고는 피고와의 상담을 마친 뒤 심각한 통증으로 식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진단 과정의 잘못으로 원고의 치주 상태를 악화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 내원했을 때 이미 심각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2017. 6. 23.
치아 발치후 염증을 초래했다는 의료분쟁 (발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C치과에 내원해 피고의 시술로 이 사건 26번 치아를 뽑고, 6개월 후 다시 25번 치아를 뽑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발치를 하면서 이미 염증이 심한 상태였던 26번 치아를 뽑은 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봉합해 버렸기 때문에 치아 뽑은 구멍에서 피와 염증이 배출되지 못하고 고여 염증이 턱관절을 거쳐 왼쪽 볼 전체까지 퍼졌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발치 당시 그 부위에 염증이 있었다거나 봉합함으로써 염증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피고의 처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재판부의 거듭된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2017. 6. 22.
치주질환 있음에도 임플란트 식립후 일부 제거하고 일부 재식립 치주질환이 있음에도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일부는 제거하고 일부는 재식립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 내원한 당일 31, 34번 치아를 발치해 각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즉시 부하를 장착했다. 원고는 봉합사를 제거하고 얼마 후 임플란트를 한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해 당일 32, 41번 치아를 발치하고 34번 치아 자리의 임플란트에 임시치아를 장착했으며 하악 양쪽 견치를 삭제하고 임시치아를 씌웠다. 이후 차례로 32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31번 치아 자리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했으며, 41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위 치아의 임플란트를 제거했다. 또 42번 치아를 발치한데 이어 32번 치아 자리에 식립한 임플란.. 2017. 6.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