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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낙상사고2

방사선사 200만원 벌금, 무슨 일이?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된 경위 40대인 피해자는 간세포성 암종, 간성 뇌병증 등으로 E병원에 입원했다. E병원 간호사는 피해자에게 고위험낙상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낙상위험평가를 하면서 작성한 ‘낙상위험평가도구’의 ‘걸음걸이’ 항목을 ‘허약함’으로 평가했다. 간호사는 ‘보행 보조’ 항목을 0점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가 보행 보조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상태로 입원했고,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의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 대해 기립상태 흉부방사선 촬영(Chest pa)를 지시했고, 피해자는 침대에 누운 채로 병원 직원과 보호자의 보조를 받아 엑스레이 촬영실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E병원의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방사선 촬영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 2021. 11. 16.
방사선사 엑스레이 촬영중 낙상사고 환자에 대한 낙상저위험군 판정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간세포암종, 만성B형간염, 간경변 진단을 받아 경정맥 간내 혈관 단락술(TIPS)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한 뒤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D병원 간호사는 원고에 대해 낙상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낙상위험평가를 했다. 낙상 위험평가란? 낙상위험평가는 △최근 3개월 내 낙상 경험 여부 △이차적 진단 여부 △보행 보조 여부 △정맥수액요법 여부 △걸음걸이 장애 여부 △의식상태 등 6개 척도와 △상주 보호자 여부 △약물투여 여부 등 2개의 선별기준을 종합해 판단한다. 낙상고위험군은 낙상위험평가도구 51점 이상이면서 선별기준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한다. 당시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에 대해 이차적인 진단 있음(15점), 걸음걸이 허약함(10점)을 ..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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