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초음파판독,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사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지를 판독하고,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을 조제해 의료법, 약사법 위반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와 C 선고 유예, 피고인 B 벌금 200만원, 피고인 D 벌금 1000만원,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 D는 병원 이사장, 피고인 C는 의사로서 병원 검진과장, 피고인 A는 초음파 의료기사인 방사선사, 피고인 B는 약사로서 병원 약제과장이다. 1. 피고인 D(이사장), A(방사선사)의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촬영시 진단과 판독을 병행하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방사선사가 해야 ..
202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