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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의료법위반2

조영제 부작용과 방사선사의 의료법 위반 기소사건 피해자, 조영제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 피고인 A는 C병원 외과 교수로 근무하는 의사, 피고인 B는 C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고 1여년 뒤 정기 추적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마쳤다. 그런데 그 직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by contrast media)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 아나필락시스 이력 진료정보시스템 등록 환자들의 과거 병력 등 의료정보를 병원 의료진에게 공유시키는 온라인 진료정보시스템에는 피해자의 이런 사실에 대한 의료정보가 등록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진료정보시스템에서 피해자 이름을 검색하면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다고 경고하는 .. 2022. 5. 16.
방사선사 초음파판독,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사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지를 판독하고,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을 조제해 의료법, 약사법 위반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와 C 선고 유예, 피고인 B 벌금 200만원, 피고인 D 벌금 1000만원,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 D는 병원 이사장, 피고인 C는 의사로서 병원 검진과장, 피고인 A는 초음파 의료기사인 방사선사, 피고인 B는 약사로서 병원 약제과장이다. 1. 피고인 D(이사장), A(방사선사)의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촬영시 진단과 판독을 병행하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방사선사가 해야 .. 202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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