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사선촬영6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부당청구사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사선촬영후 영상진단료를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 이번 사례는 정형외과의원이 서면현지조사 과정에서 방사선촬영을 한 뒤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정형외과 전문의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서면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일부 수진자에게 실제 수골(손뼈) 2매를 전후 또는 측면 방향으로 동시에 1회 방사선 촬영했지만 좌우 총 2회 촬영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수진자의 수골 뿐만 아니라 수관절(손관절), 족골(발부분 뼈), 족관절(발관절), 대퇴골, 슬관절 부위 등에 대한 방사선촬영을 하면서 실제 촬영횟수보다 증량해 방사선단.. 2021. 1. 23. 하지방사통수술 의료과실 하지방사통수술후 인공디스크가 밀려나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의료진이 삽입물의 위치 변경이나 그로 인한 신경압박 유무에 대한 검사를 게을리하거나 재수술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요통 및 우측 하지방사통의 디스크 퇴행성 변화의 증상을 보이는 원고에 대해 요추 제4-5번 후방추체유합술 및 척추경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했다. 원고가 수술 당일 양측 다리 당김과 통증을, 수술 다음날 양측 다리 부종, 저린감과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요추 CT 및 MRI 촬영을 시행했고, 수술 경막외 부위 혈종이 발견되자 수술 이후 18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혈종제거술 이후 원고는 양측 발.. 2017. 9. 2. 수술 부위를 오인해 재수술한 의료과실 (수술 부위 오인)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 정○○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서 철근 운반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여 제4, 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는 X-ray, CT 필름을 판독해 병변 부위를 확인하고 수술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디스크가 돌출된 요추 제4, 5번 부위 피부에 클립을 부착한 후 방사선 촬영을 했다. 이후 클립을 기준으로 요추 제4, 5번을 구별할 수 있게 해 클립으로 표시한 부분을 요추 제4, 5번으로 판단하고, 절개해 디스크를 노출시켰다. 그러나 피고의 의도와 달리 요추 제3, 4번 부위가 노출되어 요추 제3, 4번에 대한 수술을 시행했다. 그 이후 피고는 다시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했다. 원고 정○○은 피고 .. 2017. 8. 25. 환자가 입원 거부…진료 협력의무가 쟁점 세쌍둥이 산모, 흉부 방사선촬영과 분만실 입원 거부…심부전과 폐부종으로 신생아 뇌손상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약 10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원고(1964년생)는 4번의 유산을 반복하다가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으로 세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9주 무렵 절박유산으로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절박유산[threatened abortion] 임신 20주 이전의 질출혈. 임신 20주 이전에 질출혈이 동반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임신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류유산, 완전 또는 불완전 유산 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계류유산은 자궁경부가 닫혀 있는 상태로 수일에서 수주 동안 사망한 임신 산물이 자궁 내에.. 2017. 7. 16. 정신병원이 의사인력 산정기준 위반·약사 아닌 무자격자 조제하다 업무정지 정신과병원 인력산정기준 위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인 C병원의 20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①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② 무자격자가 조제한 약제비 청구 ③ 인력(방사선사) 공동 이용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는 정신과 전문의 D가 주 8시간 근무해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상 의사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의사인력으로 신고해 기관등급이 실제G3지만 G2등급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88,618,5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07일 처분을 했다. 또 원고는 약.. 2017. 5. 2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