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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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암환자 방사선치료 후 뇌간 손상 합병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18:48
두경부암환자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방사선을 과다 조사해 뇌간 손상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피고 학교법인은 D병원, E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김00은 D병원의 이비인후과 의사, 피고 김**는 E병원의 방사선종양외과 의사이다. 환자는 2006년 12월 비출혈 증상을 호소하며 D병원에 내원해 우측 비부비동암(비강암) 진단을 받고, 2007년 1월 19일 피고 김00로부터 우측 비강에 있는 폴립양 종물을 제거하는 양측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을 받았다. 비강암[nasal cavity cancer ] 코 안 혹은 그 주위에 생긴 악성 종양(암). 코 안의 빈 곳인 비강에 발생한 암을 비강암이라 하고, 비강 주위에 있는 동굴과 같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