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사선9 수막종 방사선치료후 신경 손상…불필요한 치료, 방사선 과다 조사 경추에 수막종이 발생해 수술한 뒤 재발해 두차례 방사선치료후 상완신경총 손상 내지 신경근 손상…과다한 방사선 조사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경추 3번 부위 등에 수막종이 발생해 수막종 아전절제술을 받았는데 왼쪽 팔에 마비증상이 있었지만 재활치료를 받고 증상이 없어졌다. 원고는 7년 후 다시 검사했는데 의료진은 수막종이 재발해 자라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막종 뇌와 척수를 덮는 막에 발생하는 암으로 성인에게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 양성이어서 서서히 자란다. 어떤 경우에는 물혹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석회화를 동반하기도 한다. 완전 적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부분 적출만을 시행한 경우에도 재발까지의 기간이 길다. 드물게 악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네이버 .. 2018. 7. 8. 요양병원 입원해 암보험금 청구하자 사기죄 기소…법원, 무죄 판결 암보험 가입자가 유방암 수술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입원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암보험 가입자인 피고인은 유방암으로 유방부분절제술을 받고 61일간 요양병원에 입원해 사실은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해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고,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행세를 하며,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해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입원의료비 및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이나 외박이 잦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암치료.. 2018. 6. 25. 미신고 진단용 방사선장비 사용 사건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면서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된 사건. 사건: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O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피고 심평원은 원고가 미신고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진료행위를 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3,523,950원의 정산 또는 환수를 명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의료장비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뿐이어서,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려는 .. 2017. 8. 26. 두경부암환자 방사선치료 후 뇌간 손상 합병증 두경부암환자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방사선을 과다 조사해 뇌간 손상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피고 학교법인은 D병원, E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김00은 D병원의 이비인후과 의사, 피고 김**는 E병원의 방사선종양외과 의사이다. 환자는 2006년 12월 비출혈 증상을 호소하며 D병원에 내원해 우측 비부비동암(비강암) 진단을 받고, 2007년 1월 19일 피고 김00로부터 우측 비강에 있는 폴립양 종물을 제거하는 양측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을 받았다. 비강암[nasal cavity cancer ] 코 안 혹은 그 주위에 생긴 악성 종양(암). 코 안의 빈 곳인 비강에 발생한 암을 비강암이라 하고, 비강 주위에 있는 동굴과 같은 부.. 2017. 7.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