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뇨5 뇌동맥류 수술후 뇌손상으로 상하지마비, 인지기능장애, 배변장애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가 발결돼 결찰술과 뇌실외배액관 삽입술 후 뇌손상으로 상하지 부전마비, 인지기능장애, 배뇨 및 배변장애 초래…자기결정권도 침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 개요 원고 최씨는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전방교통동맥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개두술 및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 결찰술을 하였고, 수술 직후 실시한 뇌 CT 검사 결과 특별한 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원고 최씨는 수술 직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혈압이 낮았다. 환자는 다음 날 뇌 CT 검사에서 좌측 전두엽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등 부분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구토 증상을 보였고.. 2018. 3. 4.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승소후 재차 소송 청구…기판력의 효력 범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수술을 한 뒤 수술 부위 혈종이 발생해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및 배변 장애,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수술을 받기로 하고 이전부터 복용하던 항혈전제와 혈전용해제 복용을 중단했다. 환자는 후궁절제술과 후방감압술 1차수술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오른 발이 저리고,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CT 검사에서 수술 부위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을 확인한 뒤 혈종제거술 2차 수술을 했다. 환자는 2차 수술 후에도 오른 발이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 2017. 9. 26. 척추병원에서 요추간판절제술 과정 경막 손상으로 신경 손상해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장애 (요추간판 절제술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허리 및 오른쪽 다리 통증으로 2007. 9. 5. ○○병원에서의 MRI 촬영 후 9. 17. 피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피고 오○○은 위 MRI 촬영 결과를 토대로 제3-4 요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다음날 제3-4 요추간판 절제술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 뇌척수액 유출 증상과 함께 우측 하지의 마비 및 배뇨, 배변 장애 증상이 발생했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00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전원 후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측 하지의 마비 및 배뇨 장애 증.. 2017. 7. 22. 척추협착증 수술후 배뇨, 배변, 보행 장애…확정판결후 재소송 기판력 척추협착증 수술후 배뇨, 배변, 보행 장애…손해배상 확정판결후 재소송시 확정판결 기판력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각하 판결,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2009년 6월 척추 협착증 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후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불완전하지마비)가 발생했다. 원고는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쟁애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자 법원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조정 신청 내용과 같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피고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본안전피고 항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배뇨, 배.. 2017. 7. 9.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2년 후 의료과실로 하지 감각저하, 배뇨장애 주장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으로서는 의료행위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담보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 판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9년 .. 2017.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