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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4

뇌동맥류 수술후 뇌손상으로 상하지마비, 인지기능장애, 배변장애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가 발결돼 결찰술과 뇌실외배액관 삽입술 후 뇌손상으로 상하지 부전마비, 인지기능장애, 배뇨 및 배변장애 초래…자기결정권도 침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 개요 원고 최씨는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전방교통동맥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개두술 및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 결찰술을 하였고, 수술 직후 실시한 뇌 CT 검사 결과 특별한 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원고 최씨는 수술 직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혈압이 낮았다. 환자는 다음 날 뇌 CT 검사에서 좌측 전두엽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등 부분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구토 증상을 보였고.. 2018. 3. 4.
분변매복으로 오진해 맹장염 수술 시기를 놓쳐 복막염 초래 맹장점을 분변매복으로 오진해 제때 충수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A는 원고 C와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원고 C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A가 정신지체와 자폐증상이 있는 어린이라고 설명하고, 복통과 열이 있고, 2일 전 마지막 배변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G는 A에 대해 분변매복(딱딱한 대변이 직장 안에 꽉 차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관장을 시행했으며, 이후 소아과 추적관리를 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원고 A는 이틀 후 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하고 입원시켜 급성충수염 진단 아래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 2017. 8. 30.
척추병원에서 요추간판절제술 과정 경막 손상으로 신경 손상해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장애 (요추간판 절제술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허리 및 오른쪽 다리 통증으로 2007. 9. 5. ○○병원에서의 MRI 촬영 후 9. 17. 피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피고 오○○은 위 MRI 촬영 결과를 토대로 제3-4 요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다음날 제3-4 요추간판 절제술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 뇌척수액 유출 증상과 함께 우측 하지의 마비 및 배뇨, 배변 장애 증상이 발생했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00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전원 후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측 하지의 마비 및 배뇨 장애 증.. 2017. 7. 22.
척추협착증 수술후 배뇨, 배변, 보행 장애…확정판결후 재소송 기판력 척추협착증 수술후 배뇨, 배변, 보행 장애…손해배상 확정판결후 재소송시 확정판결 기판력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각하 판결,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2009년 6월 척추 협착증 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후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불완전하지마비)가 발생했다. 원고는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쟁애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자 법원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조정 신청 내용과 같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피고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본안전피고 항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배뇨, 배.. 2017.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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