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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검사3

지방흡입 성형수술중 마이코박테리움균 감염 반흔, 병원 손해배상 지방흡입 성형수술중 마이코박테리움균 감염으로 반흔…법원, 병원 손해배상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5월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목에서 지방을 흡입해 코, 양쪽볼, 이마, 인중에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이후 얼굴에 붓는 증세, 시술 부위 종창과 발적 증상이 각각 나타났다. 이에 피고로부터 항생제 등으로 치료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mycobacterium fortuitum(마이코박테리움균)이라는 비결핵성 항산균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원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쪽 빰, 이마, 인중, 목 부위에 다발성 작은 반흔이 남아 있다.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술시 시술의 내용.. 2017. 7. 6.
다제내성 결핵 염두에 두고 신속히 배양검사 안한 병원의 과실 항결핵제 복용 불구 결핵과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다제내성 결핵 염두에 두고 신속히 배양검사 안한 병원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좌측 상엽 부위에 공동(폐에 구멍이 생긴 것)을 동반한 결절(작은 덩어리)이 보여 활동성 결핵 진단을 받았다. G의원은 '결핵이 좀 더 악화된 상태, 다제내성폐결핵 또는 결핵 이외 다른 질환 의심됨'이라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좌상엽의 괴사성 폐렴과 우상엽, 좌하엽의 결절성 음영들은 폐결핵을 시사하며, 환자 증상을 결핵으로 진단하고 항결핵제 1개월분을 처방하고 한달 후 진료받을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시행한 결핵균배양검사에서는 결핵균이 AFB 4(+)로 검.. 2017. 5. 20.
목 지방제거, 지방이식한 후 감염으로 흉터 발생, 항생제 투약 지연 의사가 수술 중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5월 피고가 운영하던 성형외과에서 목지방 제거시술(목주름 제거시술), 목과 턱의 지방을 빼서 입술과 인중에 넣는 시술(지방이식 시술), 안면재생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 이후 감염으로 인해 입술을 중심으로 얼굴 전체가 붓고 통증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서 감염 치료를 위한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지속되자 주입된 지방을 빼내는 시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감염으로 인해 얼굴에 추상을 입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술기상 과실로 말미암아 감염 또는 혈종을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특히 피고는 진료기록상 매우 간이하게..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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