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복막염2 분변매복으로 오진해 맹장염 수술 시기를 놓쳐 복막염 초래 맹장점을 분변매복으로 오진해 제때 충수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A는 원고 C와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원고 C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A가 정신지체와 자폐증상이 있는 어린이라고 설명하고, 복통과 열이 있고, 2일 전 마지막 배변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G는 A에 대해 분변매복(딱딱한 대변이 직장 안에 꽉 차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관장을 시행했으며, 이후 소아과 추적관리를 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원고 A는 이틀 후 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하고 입원시켜 급성충수염 진단 아래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 2017. 8. 30. 담낭염에 복강경 담낭절제술 도중 범복막염 수술했지만 뇌손상 담낭제거술 과정에서 담관 천공이 발생했지만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이후 심장발작 후유증으로 뇌손상을 입은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담낭 및 담관 결석으로 인한 급성 결석성 담낭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담관 조영술을 시행했는데 관 삽입에 실패해 시술을 연기했고, 5일 후 담관 조영술을 시행해 결석을 제거했으며 당시 담즙 누출 등의 소견은 없었다. 병원은 3일 후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 위해 내시경을 삽입했지만 담낭 주위에 염증이 심하고 총담관 주위에 담즙이 고여있는 등 담즙 누출로 인한 범복막염이 발생했음을 발견했다. 이에 복강경을 통한 담낭 절제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담낭절제술을 시행했는 바 수술 과정에서 천공을 발견했다. 원고는.. 2017.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