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복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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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변매복으로 오진해 맹장염 수술 시기를 놓쳐 복막염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6:19
맹장점을 분변매복으로 오진해 제때 충수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A는 원고 C와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원고 C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A가 정신지체와 자폐증상이 있는 어린이라고 설명하고, 복통과 열이 있고, 2일 전 마지막 배변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G는 A에 대해 분변매복(딱딱한 대변이 직장 안에 꽉 차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관장을 시행했으며, 이후 소아과 추적관리를 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원고 A는 이틀 후 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하고 입원시켜 급성충수염 진단 아래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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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염에 복강경 담낭절제술 도중 범복막염 수술했지만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23:06
담낭제거술 과정에서 담관 천공이 발생했지만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이후 심장발작 후유증으로 뇌손상을 입은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담낭 및 담관 결석으로 인한 급성 결석성 담낭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담관 조영술을 시행했는데 관 삽입에 실패해 시술을 연기했고, 5일 후 담관 조영술을 시행해 결석을 제거했으며 당시 담즙 누출 등의 소견은 없었다. 병원은 3일 후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 위해 내시경을 삽입했지만 담낭 주위에 염증이 심하고 총담관 주위에 담즙이 고여있는 등 담즙 누출로 인한 범복막염이 발생했음을 발견했다. 이에 복강경을 통한 담낭 절제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담낭절제술을 시행했는 바 수술 과정에서 천공을 발견했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