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병원장2 의료기회사 유착방지제 리베이트 3억여원 받은 병원장 의료법 위반 유죄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법 위반 위헌심판제청 피고인들 유죄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피고인 ○○○은 의료기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 대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장, 피고인 ◇◇◇는 위 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는 ■■병원을 ▽▽▽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고, 현재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2012. 9. 4.경 ■■병원 2층에 있는 ●●● 원장의 외래 진료실에서, 피고인 ○○○의 지시 아래 ●●●에게 주식회사 ☆☆☆에서 2012. 5. 위 병원에 공급한 환부유착방지제 30개 등에 대한 납품 대가로, 대봉투에 든 현금 18,590,000원을 전달했다. 이를 비롯해 2011. 10. 4.경부.. 2017. 7. 16. 대학병원 의료원장 비리 고발했다가 직위해제된 직원 (정신적 피해 보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피고 대학은 ○○병원의 치과 부문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당시 ○○병원에서 재직하고 있던 박○○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했다. 원고는 피고에 의해 채용되어 ○○병원 총무과 소속 법무 관련 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치과 부문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했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2008년 6월 10일 ○○대학교 의료원장과 ○○병원장 등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08년 6월 13일에는 피고의 이사장 사무실이 있는 법인 사무국에 찾아가 임대차계약 체결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피고 산하 ○○대 ○○병원장은 2008년 7월 1일 원고.. 2017.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