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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4

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치료비의 보험급여를 제한하자 일부 보험급여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교통사고 치료비)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C는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원고 B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B는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원고 B의 아버지인 J는 원고 B를 대리해 사고 차량의 보험자인 00화재보험사와 2억 200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그후 원고 B의 형인 원고 A는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원고 B의 치료비에 대해 보험급여 제한 여부의 심사를 의뢰했다. 이에 피고는 '합의일 이후 수급'을 이유로 보험급여 제한 처분을 했다. 인정 사실 사고 당시 원고 B는 편도 6차선 도로의 5차로와 6차로 사이에 검은 색 옷을 입은 채로 쓰러져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 합의 당시 00.. 2017. 8. 5.
백혈병환자들이 임의비급여, 과잉진료했다며 진료비 반환을 요구한 사건 백혈병 치료비 임의비급여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원고 패소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의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돼 보험급여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청구해서는 안되는 부분 ▲이미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징수할 수 없거나 일정한 기준을 넘어버려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식약청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없어 원고들이나 수진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부분 ▲원고들이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선택진료 신청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부분 등은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아야 하는데 청구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에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법원 판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 2017. 5. 15.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척추수술 도중 경막 손상으로 하지근력 마비, 배뇨배변장애 초래 척추수술중 경막 손상 구상금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허리 및 하지 통증, 하지 허약감, 저린 증상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흉부 5~7번 척추관 협착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고 척추 융합술 및 자가골이식술(1차 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경막 손상을 초래했고, 그 부위에서 뇌척수액이 누출되었으며, 손상부위를 인공 경막과 겔폼으로 복원했지만 하지 근력이 0등급으로 완전 마비상태가 되었고, 배뇨배변 장애가 심화되는 장애를 초래했다.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및 추간공이 좁아져 요통 및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질환 후종인대 골화증 뼈와 뼈 사이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 주기 위해 인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목 부위 경추에서 꼬리뼈 근처의 천추까지 척추 전.. 2017. 5. 14.
의료진이 인공계면활성제, 인공호흡기 흡입 산소농도 보험급여기준을 숙지하지 못한 과실…해당 비용은 병원 부담 급여기준 숙지 못해 비급여 처리…법원 "환자 부담할 이유 없다" 병원 의료진이 급여 기준을 잘못 숙지하는 바람에 보험급여로 처리할 수 있었던 비용이 비급여로 결정됐다면 환자에게 나머지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지방의 C대학병원이 A씨를 상대로 진료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다. A씨의 처는 C대학병원에서 딸을 출산할 당시 신생아가 극소저체중 상태여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흉부 함몰, 빈호흡 등의 호흡곤란 증후군 증상을 보였다. 그러자 C대학병원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기도를 삽관하고, 인공계면활성제(서팩텐주)를 투여한 다음 3일간 인공호흡기 치료와 14일간 산소치료를 했다. C대학병원은 2010년 12월 인공계면활성제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 201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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