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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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적출수술 하면서 장 손상, 복막염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23. 7. 8. 11:36
자궁적출수술 중 장 천공 치료 안 해 직장질루 자궁적출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장이 손상되어 복막염이 발생하면 천공 부위를 찾아 봉합하거나 일부 대장을 절제한 후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래 사안은 자궁적출 수술 과정에서 장이 손상되어 2차 수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천공 부위를 치료하지 않아 직장질루, 회장루 영구장애가 발생한 사례다. 자궁적출수술 후 천공 치료 안 해 직장질루 발생 원고는 과거 난소낭종 개복수술과 함께 장 유착이 심해 유착 박리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4월 12일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해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직장과 대장이 자궁의 전벽에 유착되어 있자 유착 박리 수술을 했다. 또 양쪽 요관이 손상되어 방광 요관 문합수술을 시행했다. 피고 병원은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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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쓸개) 용종수술 과정에서 신장 절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1. 08:03
담낭용종 담낭은 간의 바로 아래쪽에 인접해 있는 장기로 우리 몸의 우상복부에 위치하며, 복부 초음파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담낭 용종이란 담석을 제외하고 담낭 내강으로 돌출하는 모든 형태의 종괴(혹)를 의미하며,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병변을 포괄한다. 최근 건강진단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게 됨에 따라 담낭 용종이 발견되는 빈도가 높아졌다.(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의사가 담낭(쓸개) 용종에 대해 복강경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신정맥을 손상해 개복술로 전환했지만 지혈이 되지 않자 우신장 절제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원심 파기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년 전 위공장문합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담낭(쓸개)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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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적출술후 장천공 발생해 인공항문, 직장질 누공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30. 00:30
복강경을 이용해 전자궁적출술을 한 뒤 장천공이 발생해 인공항문인 회장조루술을 했지만 직장질루가 발생한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년 전 난소낭종으로 개복수술 및 심한 장유착으로 유착박리술을 받았고, 폐경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을 하고, 직장과 대장이 자궁의 전벽에 유착돼 있어 유착박리술을 하고, 양측 요관 손상으로 방광요관문합술을 했다(1차 수술). 피고 병원은 수술 4일 후 배액관에서 변 색깔의 분비물이 나오자 장천공을 의심해 복강내 세척술과 배액술, 인공항문인 회장조루술을 했다(2차 수술). 병원은 10여일 후 진한 질분비물이 나오자 직장질누공(직장과 질 사이에 통로가 생기는 것)을 의심해 대장검사에서 직장질루 5mm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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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에서 소장 천공 처치를 지연해 패혈증과 장기부전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3. 09:09
복강경 수술중 소장 천공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위 내시경 및 조직검사에서 위암 소견이 발견됐고, 피고 병원 외과 의료진은 복강경 가이드 하에 원위부 위아전절제, 위 주변 림프절 절제, 위공장문합술을 시행하였다. 의료진은 수술 도중 수술 부위 주변에 약 3000cc의 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농축적혈구 4단위, 신선동결혈장 3단위의 수혈을 하였다. 수술 당시부터 수술 후 1일째까지 총 1440cc(4pints x 360 mL)의 수혈을 하였다. 수술 후 6일째 환자 상태가 체온 38.5℃, 호흡곤란, 의식상태 혼란, 산소포화도 40%로 저하되고, 염증을 나타내는 CRP가 7.29까지 높아짐에 따라, 의료진은 기계호흡을 하기로 결정하고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을 한 결과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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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퇴원요구에 불응해 퇴원 거부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2. 22:56
탈장인공막 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퇴원요구에 불응해 퇴원 거부하자 법원이 진료계약이 해지되었다며 병실인도 및 진료비 계산 판결한 사건. 사건: 병실명도 및 진료비 등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복강경 절개탈장교정술을 받고 퇴원한 후 감염증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다시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탈장인공막 제거술을 받았다. 피고의 입원 당시 작성된 입원약정서에는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사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병원은 피고에 대한 입원치료가 더 이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치료가 종결되어 입원할 필요가 없으니 퇴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탈장 재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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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 후 복막염이 발생하고, 늑간정맥 손상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3. 10:07
위암수술 후 복막염이 발생하고, 늑간정맥을 손상한 사건.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늑간정맥을 손상하기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해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토대로 조기 위암으로 진단하고, 복강경하 근치적 위절제술을 했다. 망인은 수술 직후부터 수술 부위 통증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했고, 수술 후 4일째에는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났다. 그 뒤 망인은 때로는 심한 통증과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다가 때로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수술후 7일째 흉부 X-ray 검사 결과 양측 폐에 흉수가 관찰되었지만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인데다 발열 소견이 없어 퇴원 결정을 했다. 그런데 퇴원한 직후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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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절제술과 자궁절제술 과정에서 담도를 손상해 담도 협착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1. 19:24
(담도 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수술과 만성 담낭염을 치료하기 위해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과 자궁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계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복부 CT 결과 복강내 소량의 삼출액 저류 소견이 발견되었다. 한달여 후 S병원으로 전원해 담도내 담석 제거 및 담도내 배액관 삽입술, 경피적 배액관 삽입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총수담도 협착으로 담도내 배액관을 삽입한 상태로 향후 내시경 췌담도조영술을 시행해 담도 협착 호전 정도에 따라 담도내 배액관을 제거, 교체 혹은 풍선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으나 담도 협착의 호전 또는 악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담낭관 박리시 담도를 손상시켰거나 담도를 담낭관으로 오인해 담도를 손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