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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천자3

자상 환자 시험적 개복수술 하면서 소장 손상 발견 못한 과실 복부와 흉부 자상 환자에 대해 시험적 개복술을 하면서 소장 손상을 발견하지 못한 수술상 과실로 인해 패혈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복부, 흉부 자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119 응급차를 타고 내원하였는데, 당시 활 력징후는 정상이었으나 장음이 저하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소속 외과, 비뇨기과 의사들은 복부, 골반에 대한 CT 촬영 등을 한 후 복부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수술(1차 수술)에 참여하였는데, 방광 부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기의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1차 수술 후 환자는 가스가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빈맥과 복통이 있어 CT 촬영을 하였더니 복강 내 이물질이 발견되었고 복부천자 결과 고름이 나왔다. 이에.. 2017. 11. 13.
복막염 개복술을 하고,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조기진단, 치료시기 놓친 과실 (패혈증)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하복부 통증 때문에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왔는데, 당시 하복부 통증이나 욕지기 등의 증상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활력징후(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등)도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 외과 수련의이던 A는 그 당시 환자가 38.7℃의 고열과 호흡수 28회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고, 복부에 강직 압통 및 반발통이 있으며 장음이 감소되어 있었다. 혈액학적 검사에서 백혈구가 800개로 떨어지는 소견을 보였으며, 복부천자에서 1cc 정도의 고름이 흡입되자 패혈증을 의심하면서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한 후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했다. A는 수술 중 복강 내에 회백색의 농성복수가 1ℓ이상 고여 있고, 복강내 장기에는 특이 .. 2017. 9. 1.
복강내 출혈환자 색전술했지만 장기부전 사망…외과수술 안한 게 과실일까 (복강내 출혈로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환자는 복부 둔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로 다른 병원에 내원했다가 구급차를 이용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은 CT 검사 결과 간 파열 및 복강 내 출혈로 진단하고, 동맥조영술 결과 우측 간혈관 부분 출혈이 관찰되자 색전술을 시행했다. ◆색전술 이후 활력징후 및 혈소판 수치 환자는 색전술 이후부터 계속해서 복부 통증 및 복부팽만을 호소했고, 복부천자를 실시해 350cc의 혈액을 배액시켰다. 하지만 6시간 후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 상태가 저하되더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부검 결과 '복강내 혈종을 포함한 다량의 혈액이 보이고, 창자 사이막에서 다양한 크기의 파열, 사인 배 부위 손상(창자 사이막.. 2017.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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