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수3 자궁내 물혹 제거후 요관 손상…뒤늦게 신우조영술 시행해 신장적출 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이 환자의 요관 손상으로 수신증, 수뇨관과 좌측 자궁부속기의 급격한 전환 등을 확인해 비뇨기과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약 5개월간 비뇨기과 협진을 하지 않아 신장적출술을 시행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자궁내 물혹이 확인돼 수술을 받고 초음파검사에서 복강내 복수가 확인돼 피고 1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했다. 산부인과 협진 의뢰를 받은 내과 의료진은 복수의 원인을 복막염으로 추정 진단한 다음 외과에 협진 의뢰했지만 복수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으며 조직검사 결과 만성염증 외에 악성 암이나 결핵 소견이 없었다. 이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고 퇴원시켰다. 원고는 10여일 뒤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다시 내원했는데 .. 2019. 2. 15. 소장 천공과 괴사 발견해 장 절제술…검사 지연 의료소송 소장 천공과 괴사 발견해 장 절제술. 의료진이 환자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CT검사를 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미국 병원에서 간문맥 혈전, 식도 정맥류, 복수가 차 있다는 소견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혈액항체검사(ANA)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비장 비대증을 수반한 간문맥 항진증 등의 소견이 있었다. 또 간 생검 및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받고 퇴원했는데 의료진은 자가면역 간염을 의심,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제 소론도정(Solondo) 및 Aza를 투여하도록 했다. 그런데 9일 후 심한 복통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혈액종양내과 협진을 거쳐 포피리아에 의한 복통으로 판단하고 스테로이드 투약을 중단시켰다. 원고는 5일 후 간성.. 2017. 9. 28. 위암수술 후 복막염이 발생하고, 늑간정맥 손상한 의료과실 위암수술 후 복막염이 발생하고, 늑간정맥을 손상한 사건.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늑간정맥을 손상하기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해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토대로 조기 위암으로 진단하고, 복강경하 근치적 위절제술을 했다. 망인은 수술 직후부터 수술 부위 통증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했고, 수술 후 4일째에는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났다. 그 뒤 망인은 때로는 심한 통증과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다가 때로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수술후 7일째 흉부 X-ray 검사 결과 양측 폐에 흉수가 관찰되었지만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인데다 발열 소견이 없어 퇴원 결정을 했다. 그런데 퇴원한 직후 수술.. 2017.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