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와위3 수면진정제 미다졸람 과다투여, 척추관협착증 수술중 뇌손상 척추관협착증 수술 과정에서 미다졸람 과다투여, 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 수술을 위해 마취진정제인 미다졸람을 과다 투여할 경우 의식 저하, 호흡 저하 등이 증가할 수 있고, 복와위 상태에서 수술하면 기도 폐색 위험성이 높아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미다졸람 과다 투여, 환자 경과관찰상 과실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입원해 좌측 후궁절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오후 5시 15분 수술실에 입실했고, 의료진은 마취 및 수술 중 진정을 위해 오후 3시 30분 미다.. 2020. 11. 23. 디스크 수술후 실명…잘못된 복와위 자세가 원인 전신마취 아래 복와위 상태에서 하는 경추수술은 수술 후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시력저하 원인으로는 안구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안압상승, 저혈압, 다량의 혈액 소실에 의한 순환 허탈, 망막중심동맥폐쇄, 허혈성시신경병증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 수술 후 시력저하가 발생하는 빈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어 수년에 한 번씩 특이사례로 증례 보고되는 정도이다. 이번 사건은 디스크 수술 직후 환자에게 망막중심동맥폐쇄, 후허혈성시신경병증, 안동맥폐쇄가 발생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양쪽 안구 부위가 직접 머리받침대에 닿는 등 잘못된 복와위 자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20. 8. 19.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영술로 담석을 제거하면서 프로포롤을 과량 투여해 저산소성 뇌손상 의료진이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영술을 통해 담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과량 과속 투여하고, 환자 본인에게 시술의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양측 간내 담관의 확장이 관찰돼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결석으로 인한 담관염 진단을 받아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영술을 통해 담석을 제거하기로 했다.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내시경과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로,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삽입하고 '십이지장 유두부'라고 하는 작은 구멍을 통하여 담관 및 췌관에 조영제를 주입시켜 담관 및 췌관의 병이 있는 부위를 관찰하는 검사법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료진은 원고를 복와위(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시술을 종료한 후 .. 2019.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