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통47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 후 S자 결장 천공과 복막염 발생해 패혈증 사망 당직의 등 주의의무 위반, 천공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위장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장에서는 염증이, 대장에서는 치질과 게실이 발견돼 약물 처방을 받았다. 환자는 이틀 후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복부 CT 검사결과 S자 결장 천공과 그로 인한 복막염이 발견됐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했는데 이후 의식이 저하되고 뇌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이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하던 중 S자 결장 천공을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단적 추적검사를 하지 앟은 과.. 2017. 4. 8. 급성 충수염 수술후 심정지…심폐소생술 과정 대동맥 박리 발생했다면? 의료진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와 같은 손상 등에 관해 의료진을 탓하기 어렵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소 [사건 개요] 환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복통이 가라앉지 않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사는 복부 CT 검사 결과를 종합해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및 심전도 검사 결과 별 이상소견이 없자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은 자정을 넘겨 마취를 시작해 오전 1시 10분부터 1시간 10분이 소요됐다. 환자는 회복실로 옮겨진 직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혈압이 다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오전 2시 45분경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이 돌아오긴 했.. 2017. 3. 26. 이전 1 ··· 7 8 9 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