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금면제2 수술하지 않고 입원료, 수술료 청구 수술 관련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한 의원 업무정지 건강보험공단은 환자들의 제보, 진료내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여부를 촘촘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실제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고, 입원료, 수술료 등을 청구하다 건보공단의 감시망에 포착돼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원고 의원의 36개월치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164일 처분을 했는데요. 원고는 피고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2021. 3. 2.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총 20만원하고 면허정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면제한 원장 면허정지.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원고는 D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E, F 등이 실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들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피고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제1처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합계 219,500원을 할인하거나 면제하여 주었다. 검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 피의사실을 수사한 .. 2020.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