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수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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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서류 제출명령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4. 1. 6. 09:30
현지조사에서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 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등의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의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 사안은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수기로 작성한 일일마감표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명령 위반 사건 보건복지부는 C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K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의 요양(의료) 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C 의원은 환자로부터 수납한 금액에 대해 전산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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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서류 제출명령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23. 00:34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요구하자 일부 기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면서 피고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기간의 수납대장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며 원고에게 1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봉직의사 A가 퇴사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절취해 가는 바람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어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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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약국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2. 23:20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관련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관련 서류 제출을 명했지만 원고는 제출 대상 서류 중 조제기록부 등 일부만 제출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및 접수대장 등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했다. 원고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에 대해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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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 안해 업무정지했지만 법원 처분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8:19
(서류 제출명령)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원고 한의원 원장은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해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보험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2008년 1월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만 제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보험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했다. 원고는 영업정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원고의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커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피고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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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일부만 제출하다 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6:35
(관계서류 제출명령)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0. 3. 8.부터 3일간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요양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조사대상기간 중 2009. 6. 8.부터 2009. 12. 31.까지 작성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만을 제출했을 뿐 2008. 11. 1.부터 2009. 6. 7.까지 작성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또 피고는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가 진료기록부에 내원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진찰료 등으로 1,489,220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는 원고가 요양기관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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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진료비 수납대장 제출 안한 치과의원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법원 처분 취소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09:06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미제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O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로서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측 조사요원들은 원고에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는 2009. 10. 7.부터 2010. 4. 30.까지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제출했다. 하지만 나머지 기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조사기간 중에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에 해당 기간에 환자들에게 발급해 준 신용카드전표 중 보관하고 있던 것들을 노트에 철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대신 제출하려고 했지만 피고측 조사요원들은 조사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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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 실적쌓기 위해 가짜 처방전 발급한 의사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8:47
내원일수 부풀리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4. 16. 원고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의 부당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일부 수진자의 경우 1일 1회 내원하였음에도 원외처방전 발행은 실제 내원일과 그 이후의 날짜로 2매 이상을 발행하여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진찰료, 주사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②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약품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친·인척 및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원외 처방전 발행을 요청하면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진찰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③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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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분실했다며 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하고, 이학요법료 허위청구한 의원 업무정지,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06:57
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 사건: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자료 제출 거부) 판결: 원고 청구 기각(사건 종결) 피고는 원고 의원을 현지조사하면서 조사대상 기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실제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8,376,660원(요양기관으로서의 허위청구금액 17,281,330원 +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허위청구금액(1,095,330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고가 자료 제출 거부 및 허위청구를 했다며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09년 경기도 모처 OOO의원을 폐업하면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