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금수납대장9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서류 제출명령 위반 현지조사에서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 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등의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의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 사안은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수기로 작성한 일일마감표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명령 위반 사건 보건복지부는 C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K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의 요양(의료) 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C 의원은 환자로부터 수납한 금액에 대해 전산으로 작.. 2024. 1. 6. 현지조사에서 서류 제출명령 위반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요구하자 일부 기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면서 피고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기간의 수납대장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며 원고에게 1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봉직의사 A가 퇴사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절취해 가는 바람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어서 보건복지부.. 2021. 5. 23. 현지조사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약국 업무정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관련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관련 서류 제출을 명했지만 원고는 제출 대상 서류 중 조제기록부 등 일부만 제출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및 접수대장 등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했다. 원고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에 대해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 2017. 10. 22. 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 안해 업무정지했지만 법원 처분취소 (서류 제출명령)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원고 한의원 원장은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해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보험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2008년 1월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만 제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보험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했다. 원고는 영업정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원고의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커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피고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 2017. 8. 31. 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일부만 제출하다 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관계서류 제출명령)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0. 3. 8.부터 3일간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요양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조사대상기간 중 2009. 6. 8.부터 2009. 12. 31.까지 작성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만을 제출했을 뿐 2008. 11. 1.부터 2009. 6. 7.까지 작성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또 피고는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가 진료기록부에 내원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진찰료 등으로 1,489,220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는 원고가 요양기관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2017. 8. 2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