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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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할인 의사면허 자격정지카테고리 없음 2023. 8. 7. 09:30
치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 면허정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정치처분을 할 수 있다. 아래 사안은 치과의원이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다 적발되어 원장에 대해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례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할인 면허정지처분 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원고는 5명에 대해 스케일링 진료를 하면서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총액 8만 6,900원 중 6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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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할인·면제 총 20만원하고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1. 08:29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면제한 원장 면허정지.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원고는 D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E, F 등이 실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들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피고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제1처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합계 219,500원을 할인하거나 면제하여 주었다. 검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 피의사실을 수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