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금할인2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할인 의사면허 자격정지 치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 면허정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정치처분을 할 수 있다. 아래 사안은 치과의원이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다 적발되어 원장에 대해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례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할인 면허정지처분 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원고는 5명에 대해 스케일링 진료를 하면서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총액 8만 6,900원 중 6만 1,.. 2023. 8. 7.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총 20만원하고 면허정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면제한 원장 면허정지.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원고는 D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E, F 등이 실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들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피고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제1처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합계 219,500원을 할인하거나 면제하여 주었다. 검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 피의사실을 수사한 .. 2020.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