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합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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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종 레이저시술 후 코날개 열 손상, 구축성 반흔, 비익비대칭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6:31
혈관종 레이저시술 후 코 날개부위 열 손상, 구축성 반흔, 비익비대칭 초래. 법원은 의료진이 과도한 양의 레이저를 조사해 이 사건 후유장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비후성 혈관종을 치료하기 위해 피부성형 전문병원에 내원해 피고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탄산가스 레이저 및 지혈을 위한 전기응고술을 받았다. 혈관종[hemangioma ] 혈관종은 비정상적인 혈관이 뭉쳐있는 덩어리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으며 선천적인 혈관 질환을 총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혈관종은 비정상적인 혈관이 뭉쳐있는 덩어리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으며 선천적인 혈관 질환을 총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천적인 혈관 질환을 종양,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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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와순 파열과 골절 봉합수술 후 관절염 초래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2:55
우측 견관절 후방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과 골절 진단 아래 두차례 수술하는 과정에서 정형외과 의료진의 시술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어깨 통증과 어깨를 움직일 때 어긋하는 느낌 등으로 피고 대학병원 정형외과를 내원한 결과 우측 견관절 후방 관절와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과 골절 등으로 진단됐다. 이에 정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관절경하 후하방 및 상방 관절와순 봉합술, 우측 견관절 부위 조직절제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1차 수술에서 봉합했던 후하방 관절와순 재파열 소견이 확인돼 후하방 관절와순 재봉합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그 후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진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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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다발성 열상, 신경 파열 환자가 봉합 위해 마취 투여후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7:22
음주 후 다발성 열상, 신전건, 정중신경, 척골신경 파열 환자가 봉합술을 받기 위해 마취 투여한 후 심정지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취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회사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홧김에 오른손 주먹으로 유리창을 쳐 오른손과 팔에 상처를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왔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원고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투여한 다음, 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우측 제3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정중신경 파열 및 우측 척골신경 부분파열 등으로 진단했다. 피고 병원 의사들은 원고를 전신 마취한 다음 피부, 신경, 근 봉합술을 시행하기 위해 마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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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사고로 골반골절, 회음부파열, 요도 손상된 환자와 관련한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22:58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배수관 확장 토목공사 중 흙더미에 매몰되는 사고로 인해 골반골절, 회음부파열, 요도손상, 방관파열이 발생, 피고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피고 최○○은 원고를 담당한 외과 의사, 피고 김○○는 정형외과 의사, 피고 홍○○은 비뇨기과 의사, 피고 유○○은 재활의학과 의사이다. 수술 경과 원고는 사고 직후 피고 병원으로 전원해 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협의 아래 결장 조루술, 골절 부위 외고정술, 방광 및 요도 봉합술, 방광루조루술 및 봉합술을 받았는데, 이 때 전방 골반환에 대해 외고정 장치를 시술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죽은 조직 제거술 및 봉합술, 세척술 및 소파술, 방광루조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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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수술중 천공, 장폐색…뒤늦게 봉합수술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08:10
지방흡입 수술중 천공, 장폐색으로 복통, 호흡곤란 호소…뒤늦게 봉합수술해 사망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L의원을 방문해 복부지방흡입술을 받은 다음 날 복통이 있어 내원하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부위를 소독 받고 귀가했다. 환자는 그 다음날 또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의원을 내원했지만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만 처방받았고, 그 다음날도 경과를 지켜보고 심한 경우 다시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고, 다음날 새벽 호흡곤란으로 N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N병원은 소장 폐색 및 천공 소견을 확인하고 봉합술 및 부분 절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했다. *장 폐색 장,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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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열상환자 수술후 대량출혈…수술 지연, 배액관 제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3. 20:09
교통사고로 경부 열상 당한 환자가 수술후 경동맥 손상으로 지연성 출혈 발생…수술 지연, 배액관 제거 과정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경부 열상에 대해 경부 열상 탐색술과 일차 봉합술을 1차로 수술했다. 수술 전 의료진 H는 가족들에게 경동맥 손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연성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수술 당시 경동맥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수술후 환자의 손상 부위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환자는 일반병상으로 옮긴 후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수술 부위 거즈에 피가 묻어 나왔지만 의사는 간단한 드레싱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약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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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순 봉합술 의료과실로 인해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07:22
관절경적 비구순 봉합술을 하고, 5개월 뒤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해 관절경적 변연조직 절제술을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어깨 통증으로 인해 피고 병원에서 우견관절 상부 및 하부 비구순파열 진단을 받고 관절경적 비구순 봉합술을 받았지만 심한 통증이 발생해 5개월후 관절경적 변연조직 절제술을 받았다. 이 수술은 비구순 파열과는 별도록 원고가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해 괴사된 상완골 골두와 비구의 죽은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원고는 8개월후 다시 입원해 상완골두 인공관절 반치환술, 반월상연골 이식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깨 관절에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한 원인은 1차 수술에 있다. 의료진이 1차 수술을 하면서 사용한 수술기구 등에 의해 병원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