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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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발치후 염증을 초래했다는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2. 18:18
(발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C치과에 내원해 피고의 시술로 이 사건 26번 치아를 뽑고, 6개월 후 다시 25번 치아를 뽑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발치를 하면서 이미 염증이 심한 상태였던 26번 치아를 뽑은 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봉합해 버렸기 때문에 치아 뽑은 구멍에서 피와 염증이 배출되지 못하고 고여 염증이 턱관절을 거쳐 왼쪽 볼 전체까지 퍼졌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발치 당시 그 부위에 염증이 있었다거나 봉합함으로써 염증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피고의 처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재판부의 거듭된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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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과실로 환자 침대에서 낙상해 대퇴부 골절…요양병원 손해배상 책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17
간병인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1929년 생)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상에서 내려오다 넘어졌고, 간호사는 원고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병실을 확인하던 중 원고를 발견했다. 피고 요양병원 당직의는 원고의 열상 부위를 봉합하고, 항생제 세크런과 진통제 케로민을 처방했다. 의료진은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대퇴부에 부종 소견이 나타나 검사 결과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확인, D병원으로 전원해 수술하고 퇴원했다. 원고 주장 피고는 간병업무가 요양병원의 본질적인 업무이고, 간병인들은 피고 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환자들을 간병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사용자 책임) 선택적으로 피고는 간병인으로 하여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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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 봉합후 감염성 관절염 진단, 감염으로 장애판정…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7:54
감염성 관절염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선고: 2014년 4월 2심 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카페에서 시비 끝에 넘어져 화분 조각에 우측 무릎에 찔리는 우측 슬관절 내측부 창상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방사선 검사와 드레싱(소독)을 받았다. 관절 내로의 식염수 투여 검사 결과 관절막의 손상이 없음이 확인된 뒤 창상 부위 세척과 봉합 치료를 받았으며, 창상 부위를 매일 소독해야 하고, 2주 정도면 나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뒤, 1일분의 진통제, 항생제, 소화제를 받아 퇴원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창상 부위 소독을 받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우측 슬관절, 양측 상지 주관절 및 목 부위 통증을 이유로 방사선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특이 소견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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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확인하지 않고 봉합만 하고, 의무기록 가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 16:01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두부열상을 입은 환자의 뇌출혈 증상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정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가필한 후 자신의 전자서명을 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1 벌금형 [사건의 개요] 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m 높이의 계단에서 넘어져 두부열상(약 5cm)으로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피고인 1은 두부를 CT 촬영했는데 뇌출혈 증상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정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두부열상만 봉합 치료한 다음 돌려보냈다. 두부 CT 촬영 필름에 의하면 양쪽 전두엽과 뇌막, 우측 뇌 측면을 따라 고신호 감쇄(출혈로 인하여 하얀 점으로 나타나는 것)가 있어 양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