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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12

대동맥판막 성형 심장수술 직후 출혈로 뇌손상 심실중격결손, 대동맥판막 역류로 대동맥판막 성형 심장수술 직후 늑간동맥 출혈로 뇌손상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J병원에서 심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심실중격결손, 대동맥 판막 역류로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 패치 봉합 및 대동맥판막 성형술을 받았고 수술 다음날 오전 4시 20분 다시 수술부위를 열어 확인한 결과 흉골연으로부터 3cm 가량 떨어진 좌측 3번째 늑간 공간의 늑간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건 출혈 부위를 발견했을 당시 그 부위의 흉막이 열려(절개돼) 있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출혈지점을 봉합한 후 좌측 흉막 공간에 흉관을 삽입했다. 하지만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고, 허혈성 뇌 손.. 2017. 8. 6.
자궁근종수술 도중 방광과 요관을 손상해 절박뇨, 빈료, 상치골 통증 (복강경하 자궁적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통해 자궁근종이 5.5×4.5cm로 커진 것을 확인하고,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도중 복강경을 통해 자궁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방광이 파열되고, 요관이 손상되는 바람에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피고 의사는 지혈을 위해 원고의 방광과 질을 실로 봉합하고, 우측 부위 요관도 실로 봉합했다. 피고는 수술이 끝난후 원고에게 방광에 이상이 생겼고, 도뇨관에서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K병원에서 다시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다. 원고는 K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피고 병원은 법률상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피고 병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2017. 7. 31.
유방확대술 후 괴사, 병원균 감염, 흉터 발생…전원 및 설명의무 위반 유방확대술 후 괴사, 병원균 감염, 흉터 발생…전원의무 및 설명의무도 위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년 1월 16일 피고 병원의 의사 피고 이○○부터 유륜주위절개법에 의한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혈액 300cc, 19일 혈액 180cc가 배출되고 빈혈 및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적혈구 농축액 2파인트를 수혈하고 원고의 오른쪽 가슴에서 수술시 삽입했던 코젤백을 꺼냈다가 다시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했고, 세파클러, 타라신, 알마겔을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하지만 혈액이 20일 100cc, 21일 100cc, 22일 80cc, 23일 80cc 배출되고, 오른쪽 유륜 주변에 괴사가 발생하자 피고는 징코민, 마로비벤 등을 처방했지만 괴.. 2017. 6. 25.
치아 발치후 염증을 초래했다는 의료분쟁 (발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C치과에 내원해 피고의 시술로 이 사건 26번 치아를 뽑고, 6개월 후 다시 25번 치아를 뽑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발치를 하면서 이미 염증이 심한 상태였던 26번 치아를 뽑은 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봉합해 버렸기 때문에 치아 뽑은 구멍에서 피와 염증이 배출되지 못하고 고여 염증이 턱관절을 거쳐 왼쪽 볼 전체까지 퍼졌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발치 당시 그 부위에 염증이 있었다거나 봉합함으로써 염증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피고의 처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재판부의 거듭된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2017. 6. 22.
간병인 과실로 환자 침대에서 낙상해 대퇴부 골절…요양병원 손해배상 책임 간병인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1929년 생)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상에서 내려오다 넘어졌고, 간호사는 원고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병실을 확인하던 중 원고를 발견했다. 피고 요양병원 당직의는 원고의 열상 부위를 봉합하고, 항생제 세크런과 진통제 케로민을 처방했다. 의료진은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대퇴부에 부종 소견이 나타나 검사 결과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확인, D병원으로 전원해 수술하고 퇴원했다. 원고 주장 피고는 간병업무가 요양병원의 본질적인 업무이고, 간병인들은 피고 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환자들을 간병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사용자 책임) 선택적으로 피고는 간병인으로 하여금 위..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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