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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2

유리에 찔린 열상환자, 수술 거부한 채 보존적 치료만 하다가 절단 유리에 찔린 열상환자, 건봉합술이나 건이식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거부한 채 보존적 치료만 하다가 손가락 절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원고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유리컵을 깨뜨려 우측 손등 부분에 열상을 입었고, 3일 후 피고가 운영하는 정형외과병원에 방문해 약 4주간의 수술을 동반한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우측 수부 제4신전건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병원에 매일 내원하였고, 그 다음날 내원했는데 피고는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 후 항생제 투여, 파상풍 예방주사 접종과 더불어 단상지 부목 고정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다. 원고는 위 우측 수지 부분의 심한 염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1차 수술에 이어 2차 수술을 받는 등 연속적으로 수.. 2017. 8. 14.
폐렴환자 발목통증에 몰핀·할로페리돌 투여후 장기부전, 사지마비 폐렴환자 발목통증에 마약성 진통제 몰핀·중추신경억제제 할로페리돌 투여후 장기부전, 사지마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해 화농성 관절염 소견으로 진통제 피록시캄 주사를 맞고 약물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치료를 중단하고 치료중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는데 폐렴 증상이 발견돼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폐 상부에 폐렴이 의심되고, 혈액 검사상 염증 반응 소견과 함께 간 기능 저하 소견을 보이자 항생제를 투여했고, 발목 방사선 및 MRI 촬영 결과 연조직염 소견이 관찰되자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면서 발목에 부목 고정했다. 원고는 이같이 치료를 받던 중 병실 담당 주치의가 전공..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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