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비동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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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농증 증상과 치료, 수술 전 알아둘 점안기자 의료판례 2024. 3. 1. 10:20
부비동염 치료방법과 합병증, 환자 주의할 점 축농증(부비동염)은 맹맹한 콧소리를 내며 콧물이 지속적으로 나는 증상이다. 부비동은 코의 아래쪽과 주위를 감싸는 상악동, 사골동, 전두동, 접형동 등 4쌍의 빈 공간을 말하며 여기에서 환기와 함께 배설이 이뤄진다. 감기 등 상기도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을 때 부비동의 배출구가 막히고 감염이 이곳으로 퍼지면 염증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부비동염, 축농증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부비동 안에 고름이 고였다고 해서 축농증이라고 했다. 부비동염 증상으로는 감기가 평소보다 심하거나 10일 이상 지속되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 흔한 증상으로는 딱딱하고 누런 콧물이 나오고, 두통, 안면 충만감, 충혈, 피로감과 발열 등을 호소할 수 있다. 축농증 치료 부비동염 치료 원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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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비동염 증상과 수술 후유증 의료사고 대응안기자 의료판례 2023. 11. 4. 09:51
부비동염 증상과 수술 후유증 일반적으로 맹맹한 콧소리를 내며 지속적으로 콧물이 나는 증상을 축농증, 부비동염이라고 한다. 부비동은 얼굴뼈 속의 공기로 채워진 빈 공간을 의미하며, 부위에 따라 사골동, 상악동, 전두동, 접형동으로 나뉜다. 부비동염(축농증)의 일반적인 증상은 감기 증상이 심하고, 10일 이상 지속되거나 누런 콧물이 나오고, 두통, 충혈, 발열 등이다. 부비동염 치료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필요한 경우 수술을 하면 완치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급성 부비동염이 생기면 가급적 빨리 치료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비동염 수술과 관련한 심각한 후유증은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 뇌 손상, 출혈, 신경 마비, 뇌출혈 등이다. 부비동염 수술 의사의 주의의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비동염 수술 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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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농증 수술 후 복시, 사시 등 시력 이상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23. 6. 28. 09:20
축농증 수술 집도의의 주의의무 부비동염(축농증)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출혈, 감염, 통증, 시력 상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수술에 앞서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합병증을 설명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축농증 수술 과정에서 안와판을 손상해 재수술을 받았지만 두 눈에 복시, 왼 쪽 눈 사시가 발생한 사안이다. 축농증 수술 과정 부작용 발생 원고는 D병원에 입원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전신 마취를 한 뒤 내시경을 이용해 양쪽 부비동염(축농증)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도중 좌측 안와판(lamina papyracea, 눈이 들어가는 자리)이 손상되어 좌측 외사시(양쪽 눈의 시선이 동일한 목표를 향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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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농증 증상과 부비동 수술 후 원인불명 후유증안기자 의료판례 2023. 6. 18. 13:48
축농증 증상과 부비동 수술 부작용 합의 축농증(부비동염)은 코 주위의 얼굴뼈 속에 있는 빈 공간이다. 이 부비동에 염증이 발생해 농성 분비물이 고이면서 염증이 심해진 상태를 부비동염, 축농증이라고 한다. 축농증 증상은 코막힘, 두통, 안면 통증, 후각 감퇴, 지속적인 누런 콧물 등이 있다. 축농증은 무조건 수술을 하지 않고, 초기 약물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게 된다.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수술을 하게 된다. 아래 사안은 축농증 진단 아래 부비동 수술을 한 뒤 의식불명으로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한 사건. 사건의 쟁점은 병원의 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환자 측이 병원과 합의한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 부적법한 지 여부다. 축농증 수술 후 뇌 손상 발생 사건 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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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선염 등에 근육주사 후 염증‧괴사 감염사고안기자 의료판례 2023. 5. 10. 09:30
외이도염, 편도선염, 부비동염 등의 환자에게 항균 주사제를 투여할 때에는 균에 의한 감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귀, 편도선 등에 염증이 발생해 엉덩이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집단으로 주사 부위 염증, 피부 괴사 등 감염사고가 발생한 사안이다. 엉덩이 근육주사 후 집단감염 사건 원고들은 외이도염(귀 안의 염증), 급성편도선염 또는 급성부비동염 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조무사 B로부터 엉덩이 근육주사를 맞았다. 이들은 피고 이비인후과의원 간호조무사로부터 1~6회 엉덩이 근육주사를 맞고 난 뒤 유사한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원고들은 주사를 맞은 부위가 붉게 변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등 이상반응을 보였고, 주사 부위가 곪아 고름이 차오르거나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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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비동염, 축농증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8. 12:00
부비동염, 축농증을 수술하는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지판을 손상해 그로 인해 수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내시경을 이용해 부비동염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이후 시력을 상실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었는지, 수술을 하기에 앞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비용종, 알러지성 비염으로 의원에서 내시경 부비동수술, 중비갑게 절제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수술 부위에 다시 비용이 자라나기 시작해 비용적출술을 받았지만 이후 부비동염이 재발해 다시 내시경 부비동수술을 받았습니다. 피고 병원 내원 원고는 2년 뒤 코막힘 증상이 있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만성 부비동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일주일간 약물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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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과민반응 환자에게 아스피린 투여후 뇌손상 초래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12:30
아스피린 약물과민반응이 있고,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환자를 부비동수술한 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후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독립보행, 일상생활 장애 초래한 과실. 사건: 1심 원고 일부 승 판결: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호흡곤란 및 흉통 증상으로 H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협심증으로 판단해 아스피린을 투여했다. 원고는 그 뒤 아스피린과 관련해 별다른 이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는 3년여 뒤 상복부 통증, 구토 증상으로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해 의료진에게 20년 전 결핵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기관지 천식으로 세레타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진은 상복부 통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흉부 CT 및 폐기능 검사, 위내시경검사, 심장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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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부비동염(축농증) 수술 후 악성 림프종 진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6. 10:24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내시경 수술후 물혹이 재발해 폴립절제술을 한 뒤 조직검사에서 악성 림프종 진단이 나오자 의사가 오진했다는 의료분쟁. 사건: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에게서 코 내시경 검사, 부비동 CT 검사, 혈액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받고, 만성 부비동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비동염 수술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고는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받기로 하여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그 뒤 피고는 원고 병원에 입원해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받고, 경과가 양호하여 퇴원하였다. 피고는 두달 뒤 내시경 수술 당시 제거한 물혹이 재발하여 원고에게서 폴립 절제술을 받았고, 절제한 조직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