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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마비8

신경차단술 직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국소마취제 독성반응 요추 통증 신경차단술 직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국소마취제 잘못 투여 독성반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요통을 호소했고, 피고 B는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결과 원고의 제4-5번 요추 양측 척추관 및 신경공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요추 부위 통증 감소를 위해 신경차단술을 권유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시술 전 혈액, 흉부 방사선 및 심전도 결과 우측 전도 부분 차단 및 좌측 변위가 발견되었다. 원고는 리도카인을 사용해 피부 마취를 한 후 나비카테터를 천추공을 통해 요추 제4-5번 경막 외로 삽입한 다음 추간공 경유 신경 블록에 국소마취제인 로피바케인을 주입하는 내용의 경막 외 .. 2017. 6. 2.
추간판탈출증, 신경유착박리, 낭종제거수술 후 하지 부전마비 등 부작용 초래 주장 척추수술 부작용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2003년경 00병원에서 좌측 요추 4-5번 부위에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다. 2006년 최초로 허리통증, 어치뼈 통증과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척추 MRI를 촬영해 본 결과 종전 수술 부위인 요추 4-5번 부위에 경막외 유착이, 좌측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에 수핵의 팽륜증이 관찰되자 신경블럭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다가 퇴원했다. 피고 병원은 약 2년 후 원고에게 과거 수술한 좌측 요추 4-5번 부위의 신경 유착 부위를 분리하고, 수핵 부위에 케이지(bone block)를 삽입하는 척추공 경유 요추유합술 및 척추경나사못 시술을 해 요추 4-5번 유합술을, 좌측 요추 5번-천.. 2017. 5. 28.
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지주막하 출혈로 사지마비, 언어장애 누누이 주의 당부했지만 순식간 불상사, 법원 "환자보호 소홀" 환자에게 누누이 낙상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병원이 1억 6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E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환자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A씨는 1987년 뇌졸중으로 인해 좌측 부전마비 증상이 남아 왼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1988년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은 후 혈액응고저지제인 와파린을 장기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10년 7월 오한, 오심 등의 증세를 보이고, 체온이 39.2도까지 오르자 E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E병원은 A씨에 대해 혈액검사를 한 결과 혈소판 감소증 소견이 있고, 혈액응고검사수치가 정상범위..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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