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사혈요법 회원을 모집해 영리 목적의 한방의료행위를 하다 징역 및 벌금형
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심천사혈요법 회원을 모집해 2인 1조 형식으로 자신 또는 상대방의 피를 빼내는 사혈을 하다 부정의료업자로 유죄처벌. 사건: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및 벌금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00연수원 자리를 임차해 고혈압, 중풍, 신부전증, 관절염, 허리통증, 당뇨, 고지혈증, 비만, 비염, 심천사혈요법 연구학회 회원을 모집했다. 피고인은 00사혈요법 기초과정, 상급과정, 이급과정, 일급과정으로 사혈요법을 강의했다. 또 회원들로 하여금 2인 1조를 이뤄 사혈요법에 맞춰 사혈침과 부황기를 사용해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침을 찌른 후 부황기를 이용해 피를 빼내는 사혈을 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장소제공비, 책 설명비 등의 명목으로 ..
2019. 2. 23.
파라메딕의원을 개설, 방문건강검진하다 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파라메딕의원) 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1심 박00, 이00 유죄, 2심 박00, 이00, 이00 유죄, 대법원 파기 환송 피고인 이00는 0파라메딕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피고인 박00은 0파라메딕의원의 이사로서 소속 간호사들의 업무를 총괄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시 만 79세의 고령으로 심근경색 등의 지병이 있어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의사인 주00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0파라메딕의원을 개설했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이00와 간호사에 불과한 피고인 박00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대상자에 대한 방문 건강검진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간호사들을 고용해 보험가입 대상자의 주거지 등으로 방문간..
2017.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