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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쌍꺼풀 성형수술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병원 행정실장과 공모해 쌍꺼풀 등의 성형수술을 하다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 사건: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원, 2심 징역 1년 3월 및 벌금 200만원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병원 행정실장과 함께 쌍꺼풀 등의 성형수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행정실장과 함께 11회에 걸쳐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진료비를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병원 행정실장과 함께 2회에 걸쳐 쌍꺼풀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진료비를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게 된 보건위생상 위험, 범행기간, 횟수.. 2020. 3. 18.
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침을 놓고 대가 수수하다 징역형과 벌금 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침술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사건: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법당에서 치료를 위해 찾아온 B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mm 금침을 놓고 5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위 법당을 찾아오는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만~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 2019. 6. 8.
비의료인이 사혈요법 회원을 모집해 영리 목적의 한방의료행위를 하다 징역 및 벌금형 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심천사혈요법 회원을 모집해 2인 1조 형식으로 자신 또는 상대방의 피를 빼내는 사혈을 하다 부정의료업자로 유죄처벌. 사건: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및 벌금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00연수원 자리를 임차해 고혈압, 중풍, 신부전증, 관절염, 허리통증, 당뇨, 고지혈증, 비만, 비염, 심천사혈요법 연구학회 회원을 모집했다. 피고인은 00사혈요법 기초과정, 상급과정, 이급과정, 일급과정으로 사혈요법을 강의했다. 또 회원들로 하여금 2인 1조를 이뤄 사혈요법에 맞춰 사혈침과 부황기를 사용해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침을 찌른 후 부황기를 이용해 피를 빼내는 사혈을 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장소제공비, 책 설명비 등의 명목으로 .. 2019. 2. 23.
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의사면허취소 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한 사건. 의료법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사건의 개요 의료인인 청구인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죄(부정의료업자)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또 소송 계속중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장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면.. 2017. 10. 19.
파라메딕의원을 개설, 방문건강검진하다 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파라메딕의원) 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1심 박00, 이00 유죄, 2심 박00, 이00, 이00 유죄, 대법원 파기 환송 피고인 이00는 0파라메딕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피고인 박00은 0파라메딕의원의 이사로서 소속 간호사들의 업무를 총괄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시 만 79세의 고령으로 심근경색 등의 지병이 있어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의사인 주00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0파라메딕의원을 개설했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이00와 간호사에 불과한 피고인 박00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대상자에 대한 방문 건강검진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간호사들을 고용해 보험가입 대상자의 주거지 등으로 방문간.. 2017.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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