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강3 내시경수술 하면서 천공 초래해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코 염증에 대해 내시경수술 하면서 천공 초래해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을 초래한 사건이다.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해 코막힘, 눈통증, 발열, 두통 등을 호소했고, CT 검사 결과 좌측 비강에 염증 소견이 확인돼 비강 내시경수술을 받았다. 비강 내시경수술은 비강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해 비강 접막 중 병적인 부분을 찾아낸 다음 해당 부위를 포셉 또는 드릴 등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1차 수술후 8개월간 피고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약 1년 후 다시 코가 막히기 시작해 CT 검사 결과 염증이 재발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 의원 의료진은 2차 비강 내시경수술을 했는데 수술 .. 2017. 10. 10. 교통사고환자 뇌손상으로 식물인간…기관삽관 등 호흡유지 안한 과실 교통사고로 뇌내출혈, 폐기흉, 폐좌상 환자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기관삽관 등 호흡 유지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대방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 됐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비강으로 분당 2ℓ의 산소를 공급하고, 두부 CT 촬영 결과 골절은 없는 상태로 좌측 전두엽에 국소적인 뇌내출혈이 발견됐다. 또 흉부 X-ray 판독 결과 좌측 폐의 기흉과 우측 하폐엽에 불투명한 음영 및 폐좌상이 발견됐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좌측 폐 기흉과 우측 하폐엽의 불투명 음영이 더 악화된 것을 발견하고 좌측 폐에 흉관삽입술을 실시했.. 2017. 7. 11. 만성 부비동염 수술 중 혈관 손상으로 안와 내 혈종 야기해 시력 상실 (만성 부비동염시술 중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2009년 의경으로 입대해 경찰서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코막힘을 이유로 피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김○○에게 과거 내시경 부비동 시술받았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 약 한 달 보름 가량 내과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반응이 없다고 했다. 코곁굴(부비동) 콧구멍이 인접해 있는 뼈 속 공간으로 굴처럼 만들어져 공기로 차 있는 부위. 4개의 코곁굴이 있으며, 굴이 형성된 뼈에 따라 이름 지어졌다. 각각은 눈썹 부근 이마뼈에 있는 이마굴, 코안과 눈확 사이 벌집뼈에 있는 벌집굴, 나비뼈 몸통에 있는 나비굴, 위턱뼈 속에 형성된 위턱굴로 구분된다. 머리 무게를 가볍게 하고, 호흡시 공기를 .. 2017.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