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골골절2 비골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을 하지 않아 비골기형 생겼다는 분쟁 비골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을 하지 않아 비골 기형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선정자 최○○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최○○는 선정자의 어머니이다. 선정자와 같은 반 학생인 최○○은 그 전날 교실 청소를 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선정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피고 병원 진찰 결과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및 좌안 외상성 포도막염으로 진단돼 안과에 입원했고, 안와 CT 촬영 결과 비골(종아리뼈)의 선상골절이 진단되었다. 이에 따라 안과 전문의인 최○○은 비골골절 소견이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했으나 성형외과에서는 과.. 2017. 7. 29. 골절된 중학생에게 의사가 성인이 된 후 수술 권했다면? 안면 구타를 당해 비골골절된 중학생…이비인후과 의사가 성인이 된 후 수술을 권했다면? 사건: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재심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최○○는 선정자 최○○의 어머니이다. 선정자는 중학교 동급생으로부터 안면부를 구타당하는 사고를 당해 ○○대학병원에 입원해 비골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던 중 2000. 11. 29. 퇴원했다. 이후 2000. 12. 1. 피고 권○○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에 내원했고, 피고는 선정자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및 X-ray 사진 판독 후 비골골절 소견이 없어 수술이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자 선정자와 원고는 2001. 3. 8. 피고 학교법인 ○○ 산하 병원 이비인후과에, 3. 19.○○병.. 2017.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