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급여 이중청구4 여드름 항생제 치료후 진료비 청구 의사 면허정지, 업무정지 여드름 항생제 치료후 진료비 청구 의사 면허정지, 업무정지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여드름 등의 진료를 한 후 해당 비용을 비급여로 받았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56일 업무정지처분, 6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등의 시술을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 32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문제가 된 진료행위 대부분 항생제 치료를 수반하는 감염성 피부염 치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이 있는 화농성 여드름 치.. 2021. 4. 28. 한의사가 비급여 시술후 건보공단에 이중청구…법원은 면허정지 취소 판결 한의사가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제거시술을 한 뒤 진찰료, 경혈침술료 등을 이중청구하다 면허정지처분.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 한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다. 피고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제거시술을 한 뒤 진찰료, 경혈침술료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50여만원. 이에 피고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진료 중 급여대상이 되는 부분은 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해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나머지는 수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는 이중청구에 해당.. 2019. 5. 14. 내원일수 허위청구, 비급여 진료후 이중청구한 의사 과거 업무정지 전력있어 가중처분 업무정지 가중처분 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ㆍ제5항 및 제99조 제1항ㆍ제9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법 제98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진료비를 부당청구다가 적발돼 100일이 넘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부당청구 내역 1. 내원일수 허위청구 약국 약사와 담합해 진료한 적이 없는 26명을 70여차례 진료한 것처럼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허위로 발행. 2... 2019. 4. 27. 비급여인 점제거, 피부미용, 단순포경수술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피부미용, 단순포경수술 등의 진료를 한 뒤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피부미용, 단순포경수술 등의 진료를 하고 환자들로부터 그 비용을 전부 비급여로 받았음에도 실제 진료항목과 다르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상병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았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019.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