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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진료행위3

“술 마셨지만 음주진료 아니다” 의사 면허정지 모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진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사회통념 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를 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진료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주진료 의사 면허정지 처분외과 전문의 K는 C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K가 4월 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음주상태에서 응급실 환자 3명을 .. 2024. 7. 29.
유통기한 지난 약 처방 의사, 비도덕적 진료 면허정지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행정처분하고 있다.  아래 사례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소아에게 유효기한이 초과한 백신 주사제를 접종하다 적발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을 위반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사안이다.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주사한 의사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투여한 의사 행정처분 사건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는 생후 6개월의 소아 K에게 유효 기한이 지난 B형 간염 백신 헤파뮨 주사제를 접종했다(이 사건 위반행위).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A가 변질, 오염, 손상되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 2024. 4. 26.
무허가 주사제 투여한 의사 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정지 의사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비만치료 환자들에게 투여하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용품 판매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피부에 바르는 일반화장품으로 제조된 피피시(PPC) 주사제 200 앰풀을 비만치료 주사제라는 말을 듣고 구매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비만치료를 원하는 환자 15명에게 125앰풀을 주사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이 사건 주사제를 사용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고의로 부당하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회.. 202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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