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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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영양사 식대가산금,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7. 04:30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으로 신고해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부당지급받고,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CT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다가 과징금처분.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정형외과를 운영중인 원고가 영양사 4명이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건보공단에 상근으로 신고해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해 부당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H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을 위반해 CT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입원환자 식대 중 영양사 가산은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와 일부 계약직을 배제할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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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의사 상근 신고, 허위입원시킨 병원 환수 했지만 법원이 처분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9. 18:06
비상근 의사 여부 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법인이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요양병원이 심평원에 비상근인 의사 A를 상근의료인력으로 신고해 의사등급 1등급을 획득했고, 이를 통해 5개월간 2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추가로 부당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원고 요양병원의 진료지원부장 B, 간호부장 C, 경영지원팀장 D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시키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고, 병원업무에 종사했다며 해당 요양급여비용 82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부당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검찰은 의사 A가 상근의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위 B, C, D가 허위 입원했다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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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무한 영양사도 상근…손택식단가산, 영양사가산 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6. 10:28
영양사 상근 여부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피고 심평원은 원고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 인력인 것처럼 속여 선택식단, 영양사 가산 식대 가산금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영양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감액조정한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2명의 영양사는 시간제 내지 격일제 근무자가 아니라 탄력적 근무를 한 상근인력이어서 감액조정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법원의 판단 영양사 가산, 선택식단 가산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은 환자식 제공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한다.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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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상근 판단 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8:45
(영양사 가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과거 25개월분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해 영양사 가산료의 경우 병원급 이상인 경우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정OO이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으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료 합계 20,217,6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피고는 총 부당금액의 3배인 60,652,83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정OO 영양사는 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피고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정OO이 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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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의사를 의사등급으로 산정하자 업무정지처분…법원은 상근의사로 판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7. 10:47
사진: pixabay (야간근무 의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OOOO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구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위반 부당청구(야간근무의사인 이OO, 정OO, 손OO,편OO, 김OO, 이OO, 송OO, 김OO, 오OO, 유OO, 한OO, 이OO, 오OO, 이OO(이하 ‘이OO 등 14인)은 비상근의사이므로 의사인력을 0.5인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상근의사로 보아 1인으로 산정해 의사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부당청구했다. 제1 처분사유)가 적발됐다. 또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수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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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원장, 비상근 물리치료사를 상근으로 신고하고, 이학요법료 부당청구하다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5:38
(신경외과의원 허위청구) 업무정지 및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피고 보건복지부는 신경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에 대해 2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 -미실시 이학요법(물리치료)료 청구(실제 실시하지 않은 표층열치료료 등을 청구)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물리치료사 1인당 1일 환자 30명까지 인정하되,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일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1일 15명까지 인정하지만 물리치료사 D는 실제 1일 4시간씩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인력으로 신고하고 이학요법료 청구 또 피고는 실시하지 않은 이학요법료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2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의원에 근무했던 D를 비롯한 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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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의사를 상근의사로 산정하자 업무정지처분…상근, 시간제, 격일제 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8. 07:39
(상근 의사 여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후 8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88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야간근무의사인 H 등 14명은 비상근 의사이므로 의사인력을 0.5인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상근의사로 보아 1인으로 산정, 의사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부당청구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에 따라 산정해야 하지만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 원고 주장 야간근무 의사 H 등 14인은 상근의사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심평원에 야간근무의사를 상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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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비상근 정신과 의사를 상근직으로 신고한 정신병원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7. 07:20
정신병원 의사등급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확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정신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의 기관 등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의사 E가 상근 의사임을 전제로 2010년 1/4분기에 G3등급으로, 같은 해 3/4분기에 G2등급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비상근(시간제)으로 근무한 의사 E를 상근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76,187,0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79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E가 2009. 7. 31.부터 2011. 3. 31.까지 월, 화, 목, 금요일에는 각 10:00부터 18:00까지, 수요일에는 10:00부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