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의료인 의료행위3 무자격자에게 레진충전 지시한 치과의사 과징금 무자격자에게 레진충전 지시한 치과의사 과징금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법 제2조 제2항 제6호는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6호의 가목 (4)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시 충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해 무거운 벌칙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인데요. 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 치과의사와 해당 의원에 근무하던 치과위생사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2020. 11. 18. 비의료인에게 상처봉합 지시한 의사 면허자격정지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비의료인에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정형외과 의사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상처봉합을 지시하다 의료법위반교사죄로 형사처벌에 이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에게 환자의 왼손 검지의 상처 부위를 봉합하도록 해 의료법위반 교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면허정지처분에 불복.. 2020. 11. 14.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소독·수술 준비 등 의료행위를 지시했다면 면허정지대상? 의사가 수술실에서 방사선사에게 소독과 수술을 준비하는 행위를 지시했다면 면허정지처분 대상이 될까?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D는 이 사건 병원 방사선사다. 원고는 수술실에서 D로 하여금 수술전 환자의 소독을 준비하는 행위, 수술 중 환자를 잡고 있는 행위, 수술후 환자를 이동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D가 방사선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으며, 원고가 자신의 종업원인 D에게 방사선사의 업무에서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2019.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