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턱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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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턱교정 안면윤곽수술 중 과다출혈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14. 08:33
의사는 진찰이나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J성형외과의원을 내원해 안면윤곽수술 상담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성형외과가 그 날 환자의 혈액응고검사를 했는데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환자는 며칠 뒤 안면윤곽수술을 위해 성형외과에 내원했고, 마취과 전문의가 마취를 시작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약 1시간 동안 환자의 턱뼈를 깎아내는 사각턱축소술과 턱끝 축소술을 시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부위를 세척하고, 지혈조치를 했는데 출혈이 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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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턱교정 하악각절제술과 턱끝 이부성형후 아랫입술 처짐현상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5. 02:00
사각턱 교정을 위한 하악각 절제술 이후 아랫입술 처짐현상이 발생한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월고는 과거 앞턱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 사각턱 교정을 위한 하악각절제술, 광대뼈 축소술, 기존 실리콘 제거후 이부성형(턱끝수술)과 볼지방흡입술을 받았다. 원고는 그 뒤 턱 모양에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 치과에서 사각턱교정 하악각절제술과 이부성형술을 받았는데 그뒤 입을 열 때 아랫입술이 좌측 아래로 치우치는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아랫입술 처짐현상은 하악각 절제술 과정에서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근육 손상은 하악각 절제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