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각턱교정2 사각턱교정 안면윤곽수술 중 과다출혈 사망 의사는 진찰이나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J성형외과의원을 내원해 안면윤곽수술 상담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성형외과가 그 날 환자의 혈액응고검사를 했는데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환자는 며칠 뒤 안면윤곽수술을 위해 성형외과에 내원했고, 마취과 전문의가 마취를 시작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약 1시간 동안 환자의 턱뼈를 깎아내는 사각턱축소술과 턱끝 축소술을 시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부위를 세척하고, 지혈조치를 했는데 출혈이 멈추.. 2020. 9. 14. 사각턱교정 하악각절제술과 턱끝 이부성형후 아랫입술 처짐현상 발생 사각턱 교정을 위한 하악각 절제술 이후 아랫입술 처짐현상이 발생한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월고는 과거 앞턱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 사각턱 교정을 위한 하악각절제술, 광대뼈 축소술, 기존 실리콘 제거후 이부성형(턱끝수술)과 볼지방흡입술을 받았다. 원고는 그 뒤 턱 모양에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 치과에서 사각턱교정 하악각절제술과 이부성형술을 받았는데 그뒤 입을 열 때 아랫입술이 좌측 아래로 치우치는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아랫입술 처짐현상은 하악각 절제술 과정에서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근육 손상은 하악각 절제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다. 이런.. 2019.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