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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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삭감 피히려 약제다품목처방 분할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26. 09:01
이번 사건은 고령 환자, 다상병환자에게 약제다품목처방을 할 경우 심평원이 진료비를 삭감하자 마치 다른 날에 진료한 것처럼 분할 청구하다 적발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지조사 당시 사실확인서 서명 날인을 강요하지 않았고,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의 의뢰를 받아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마치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하고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자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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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대여해 병원 개설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면 사기?안기자 의료판례 2019. 6. 6. 07:52
의사인 피고인 2, 3이 의사면허를 가진 피고인 1의 명의를 빌려 각기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이들 의사들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사건: 의료법위반,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상고 기각 의료법 상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단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는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제4조 제2항이 준수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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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동개원 당시 공동 대표자가 허위청구해 업무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9. 17:55
한의사가 동료 한의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뒤 한의원을 개설했지만 공동 대표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오00와 A요양병원을 공동 개설해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뒤 B한의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오00는 2014년 법원으로부터 A요양병원 관리실장이던 신00와 공모해 허위 입원내역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과거 A요양병원, B한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에 착수해 입원료 거짓청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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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위탁업체에게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부담시키고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8. 09:42
[영양사, 조리사 가산 부당청구]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들 패소 원고들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를 형식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두되, 인건비는 병원이 아닌 구내식당 위탁업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검찰은 원고들을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선택식단 가산 등을 모두 환수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해당 영양사, 조리사에 대해 4대 보험 중 사용자 부담금을 지급한 사실, 인사평가를 실시한 사실, 병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 사내 교육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식당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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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취소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7. 18:26
환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속여 취득한 의사가 사기죄와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내린 사건. 사건: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해당 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 A가 유치한 환자들이 사실상 입원이 필요 없었지만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입원지시서를 작성했다. 입원한 환자들은 입원료 등이 보장되는 민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당일 내원해 기본검사만 받고 귀가했다. 또는 2~3일 입원치료후 통원 형식으로 물리치료만 받도록 환자의 편리를 제공해 주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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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저하 호소했지만 고혈압·당뇨약만 투여해 실명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0:31
시력 저하 호소했지만 고혈압·당뇨약만 투여해 실명…교도소 의무관 주의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고혈압, 당뇨병,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를 받은 바 있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사기죄로 구속 수감됐다. 원고는 교도소 의무관과 면담하면서 00병원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에 해 말했고, 의무관은 병동에 입원시킨 다음 혈당과 혈압을 계속 체크하면서 고혈압과 당뇨병약을 투약하게 했다. 원고는 가족들을 통해 00병원에서 처방받은 경구용 혈당강화제와 혈압약 60일분을 복용했다. 00교도소 내과 전문의인 의무관은 원고가 사지통과 시력 저하를 호소하자 이를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하고 혈압약을 추가 투약하고,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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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이 부당거짓청구하자 '주된' 공동대표만 면허정지…법원 "재량권 이탈"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8:40
동업계약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B, C와 D병원 및 E신경정신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설, 임대차 보증금, 영업권 등 동업재산에 대해 원고 35%, B 35%, C 30% 지분을 가지고, 수익금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다. 이후 원고와 B는 병원을, C는 E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피고 복지부는 이 사건 병원의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치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한 결과 일부 수진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성실한 태도로 환자의 호소를 잘 듣고 기분을 받아들인 후 환자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서 자신을 되찾도록 하는 방법) 비용 1600여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