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사문서위조2

진료기록부 위조한 의사의 최후 진료기록부를 위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진료기록부를 위조하다 적발이 되면 의료법상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사건은 산모가 분만 직후 신생아가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자 산부인과 의원 원장이 간호기록지 등을 위조하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범죄 사실 피해자는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진통이 오자 오전 6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간호사 H의 안내에 따라 바로 입원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치의이자 해당 산부인과의원의 공동 원장인 피고인은 당시 병원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피고 산부인과 간호사 H는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태아의 상태 등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간호사와 문자메시지로 심박수 확인, 내진, 옥시토신 투여 등을 지시했고, 오후 4.. 2021. 9. 2.
병원 행정원장이 원장의 업무용 도장 이용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요양병원 행정원장이 병원장의 업무용 도장을 맡아 사용하면서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월급을 수령해 업무상횡령한 사건. 사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3.경까지 D이 운영하는 Z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 및 행정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경 자금 관리 및 행정업무를 위하여 종종 D 명의의 업무용 도장을 맡아 사용하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자신의 입사일란에 ‘2015년 2월 1일’을, 연봉계약기간란에 ‘2015. 2. 01 ~ 2016. 1. 31.’을, 임금란에 ‘월 10,449,330원, 시급 49,997원’을, (을)근로자란에 피고인의 .. 2018. 12.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