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행정원장이 원장의 업무용 도장 이용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요양병원 행정원장이 병원장의 업무용 도장을 맡아 사용하면서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월급을 수령해 업무상횡령한 사건. 사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3.경까지 D이 운영하는 Z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 및 행정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경 자금 관리 및 행정업무를 위하여 종종 D 명의의 업무용 도장을 맡아 사용하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자신의 입사일란에 ‘2015년 2월 1일’을, 연봉계약기간란에 ‘2015. 2. 01 ~ 2016. 1. 31.’을, 임금란에 ‘월 10,449,330원, 시급 49,997원’을, (을)근로자란에 피고인의 ..
201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