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산2 무리하게 푸싱과 흡입분만 해 신생아 사산, 산모 회음열상 산모가 분만 1기임에도 무리하게 푸싱과 흡입분만을 실시해 신생아가 사산하고 산모가 제4도 회음열상…위자료에 신생아 손해도 참작.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임신 40주째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궁 경부 숙화(분만진통 시작 전에 자궁경관이 부드러워지는 과정)를 위해서 질정(프로스타글란딘 E2)을 넣은 후 자궁이 과다 수축되는 양상을 보여 프로스타글란딘 질정을 제거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08:30경 자궁 경부가 2cm 정도 개대되어 무통마취를 위한 도관을 삽입하였고, 의료진은 12:10경 내진을 시행한 결과 자궁경부 개대가 2cm 정도로 변화가 없고 자궁수축이 적정수준에 비하여 약하게 나타나 자궁 수축제를 다시 주입하였다. 피고 병원 .. 2017. 12. 15. 말기임산부에게 임부금기약물을 처방해 태아 사산 임부금기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사실 원고는 좌측 등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다가 평소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산부인과의원의 조언에 따라 피고 비뇨기과를 내원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증상을 듣고 요로결석으로 진단하고 후로스판정, 콤푸랄 캅셀, 폰탈 캅셀, 타이레놀 이알서방정 5일분을 처방하였다. 당시 피고는 문진과 촉진만 하고 소변검사나 엑스레이(X-ray) 촬영 등 검사를 시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처방에 따라 8회 약물을 복용하였고, 원고는 통증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전신이 붓기 시작하면서 태동이 미약해진다고 느끼게 되었다. 원고는 부종이 심해져 피고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는 부종과 이 사건 약물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며칠 후 진통이 오자 산부인과의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 2017.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