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전급여5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발표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날 정도의 위기에 봉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환자가 1년간(1월 1일∼12월 31일) 의료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하는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급한 본인부담금 총액을 계산할 때 비급여 비용, 선택진료비 등은 제외합니다. 2021년 본인부담상한액 그럼 일단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따라 1~10분위까지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본인이 .. 2021. 1. 15. 본인부담금 할인하는 요양병원 1차 경고, 2차 고발 요양병원협회 충남·세종시도회 자정방안 토론회 손덕현 회장 "본인부담금 할인시 복지부에 고발" 충남과 세종 지역 요양병원들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다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더 이상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16일 오전 충남 공주 주은라파스병원(이사장 이웅재)에서 '2019년 상반기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이어갔다. 이날 요양병원협회 충남세종시도회(회장 배용정)는 정책설명회 직후 지역현안 토론회를 열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근절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배용정(금산효사랑요양병원 이사장) 지회장은 "지역사회 스스로 현안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문제가 바로 본인부담.. 2019. 6. 17.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부당청구 사건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상한액을 초과한 것으로 사전적용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고 판단해 업무정지, 환수처분한 사안. 사건: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뒤 146일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1억여원 환수처분을 했다. 행정처분 사유 본인부담상한제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공단이 그 넘는 금액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것으로 사전적용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본인부담상한제 .. 2019. 6. 16.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 보험료(2019년 기준)]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81만 원 또는 125만 원 (소득 1분위) 4만40원 이하 9710원 이하 101만원 또는 157만 원 (소득 2~3분위) 4만40원초과~5만6000원이하 9710원 초과~2만570원이하 152만 원 또는 211만 원 (소득 4~5분위) 5만6000원초과~7만7700원이하 2만570원 초과~5만5140원 이하 280만 원 (소득 6~7분위) 7만7700원초과~11만5.. 2019. 2. 7.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고시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본인부담금 580만원 넘으면 사전급여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각 소득 분위별 상한액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고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자를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 125만원 △2~3분위 157만원 △4~5분위 211만원 △6~7분위 280만원 △8분위 350만원 △8분위 430만원 △10분위 58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 2019.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