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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2

낙태수술 산부인과의사, 간호조무사 유죄 임산부들의 요청에 따라 낙태수술한 산부인과의사와 의사를 도운 간호조무사에게 각각 징역형과 면허정지처분,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건. 사건:업무상 촉탁낙태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 B, C 선고 유예 범죄 사실 1. 피고인 A 산부인과의사인 피고인 A는 임산부들로부터 낙태수술을 해달라는 촉탁을 받고 수술실에서 자궁 속에 진공흡입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약 5주된 태아를 흡입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했다. 피고인 A는 그 때부터 총 32회에 걸쳐서 임산부로부터 촉탁을 받아 태아를 낙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다. 피고인들은 의사인 A가 총 32회에 걸쳐서 임산부 등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 2017. 11. 2.
월경통에 타이레놀 대신 피임약 야스민 처방후 폐혈전색전증 사망 산부인과 의사가 월경통에 타이레놀 대신 야스민 처방하자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 이에 대해 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 사실 요지 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원고는 2012년 2월 월경통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타이레놀이 효과가 없다며 불편함을 호소하자 '야스민'을 투약 처방했다. 그러나 야스민은 드로스피레논 함유 피임약으로 혈전색전증의 부작용 위험이 높고 폐혈전색전증 발생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약제다. 더욱 과거 편두통과 난소제거술, 자궁내막 근종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야스민을 투약할 경우 혈전색전증 발생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야스민의 부작용에 대한 ..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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