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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약침2

혈맥약침(산삼약침)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아 비급여 불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혈맥약침(산삼약침)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비용을 받은 것은 임의비급여(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해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 병원에 입원한 S는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의 질병으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항암혈맥약침 치료에 관하여 본인부담금 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S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직원은 피고 심평원에 원고에 대하여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관계 법령에 따른 비급여인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 2019. 7. 3.
말기암, 전이암을 산삼약침으로 완치한다? 산삼약침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하는 일부 한의사들의 공통점 #1. 전이암, 말기암, 모든 암, 심지어 모든 질환에 효과? “간암이 전이된 환자가 산삼약침 치료를 받고 3개월 만에 완치” “산삼약침 말기환자 생존율 40% 이상” “암세포만 죽이고, 면역세포는 활성화시켜 놀라운 표적항암치료로 생존율을 높인다” 이런 치료효과가 낼 수 있다면 노벨의학상은 따놓은 당상일텐데 왜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만 요란하게 치료효과를 광고하시는지? #2. 완치사례를 보여주는 before, after CT 사진들 그러나 이 분야 전문가인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이런 완치 및 호전사례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 한방병원이 산삼약침 광고를 하면서 수많은 완치 및 호전사례를 게시한 A한방병원. 간암말기환자의 아들은 이 광고를 보고..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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