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근물리치료사2 비상근 물리치료사 상근 신고해 업무정지 이번 사안은 정형외과의원이 상근 물리치료사를 두명인 것으로 신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를 했지만 현지조사 결과 그 중 1명이 시간제 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의원에 근무한 물리치료사가 상근 1명 및 주 20시간 이상 시간제 근무자 1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실과 다르게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3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의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이 비상근이라는 사실확인.. 2021. 7. 24. 상근 영양사 기준 위반해 직영가산금 등 청구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월 15일 격일제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다가 업무정지, 환수처분받은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이 영양사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영양사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그들이 영양사로 상근했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완제품으로 된 경관영양유동식을 제공해 식대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조리사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 2020.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