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근영양사3 상근 영양사 기준 위반해 직영가산금 등 청구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월 15일 격일제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다가 업무정지, 환수처분받은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이 영양사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영양사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그들이 영양사로 상근했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완제품으로 된 경관영양유동식을 제공해 식대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조리사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 2020. 6. 28. 가산 수가 대상 '상근'의 의미 심평원이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으로 신고했다고 판단해 영양사 가산금을 삭감했지만 법원은 탄력근무도 상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심평원은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영양사 A를 상근으로 신고했지만 비상근으로 근무했고, 다른 영양사 B는 상근으로 신고했지만 사실은 인력업체 파견직원으로 비상근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영양사 식사 가산금을 감액조정하는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양사 2명을 고용해 이들의 휴일, 휴가를 고려한 월간 근무계획표를 작성해 매월 19일 내지 21일, 주당 40시간 이상을 근무시켜왔다. 따라서 영양사들은 상근에 해당한다. 1심 법원의 판단 상근이라는 용어는 사.. 2020. 4. 5. 식대직영가산 위반 과징금처분…영양사 상근 여부가 쟁점 병원 영양사가 상근이 아님에도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을 산정했다고 판단, 보건복지부가 과징금 처분한 사건. 대법원은 요양기관에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요양기관에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할 경우에 한해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영양사 D의 경우 주 6일(오전 9~10시 출근, 오후 3~4시.. 2020.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