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근의사2 요양병원 의사등급 대상인 상근의사란? 요양병원 의사등급 대상인 상근의사란?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의 일부 의사들이 주 5일 이상 및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주 2일 또는 3일 연속 근무해 상근의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들을 의사등급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환수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사건의 개요 했다고 하지만 48시간 또는 72시간 연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상근의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일부 의사들이 주 5일 이상 및 주 40시간 이상 병원에 근무하지 않아 상근의사라고 볼 수 없음에도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인력 확보수준 등급을 1~.. 2021. 4. 10. 요양병원 의사등급, 간호등급 허위산정…사실확인서의 효력 요양병원 비상근 의사를 상근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를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했다가 환수처분,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환수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의사 D가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근의사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의사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높게 받았다. 또 간호사 E는 간호인력 채용 등을 담당하는 간호과장이고, 간호조무사 F, G는 외래진료 보조 업무를 담당했다. 그럼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간호등급을 1~2등급 높게 부여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런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환수처분과 함.. 2020.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