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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2

교육부가 서남의대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 의과대학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 가.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 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이나 위탁 병원’에서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해당 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교육부장관)는 위 단서 규정의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이라는 문구로부터 실습교육과 관련하여 의과대학이 충족하여야 할 별도의 요건이 도출된다고 보아 이 사건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 평가기준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기준으로서 원고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 2017. 4. 16.
교육부가 서남의대 실습교육이 부실하다며 시정명령을 한 사건 서남의대 부속병원 실습교육 시정명령 사건: 시정명령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 교육부는 원고 서남학원이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아 다른 병원에 실습교육을 위탁함에 따라 평가를 실시했다. 피고는 서남대 의학부, 의예과 학생들에 대한 실습교육을 부실하게 실시했다며 15개 항목의 시정명령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근거해 이 사건 평가지표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평가지표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801번(2014구합686**)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관련 판결문 더 보기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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