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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3

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 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선택진료의사가 아닌 의사가 검사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 객담, 발열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내원해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8. 2. 16.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우상엽에서 3.5㎝ × 2.3㎝ 크기의 덩어리(mass)가 발견돼 폐암이 의심되자 이를 확진하기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는 기관지내시경을 환자 구강으로 넣어 성대, 기관, 기관분기부를 지나 우상엽 후분지로 진입해 첫 번째 조직생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나 두 번째 조직생검 직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해 구강으로.. 2017. 7. 26.
백혈병환자들이 임의비급여, 과잉진료했다며 진료비 반환을 요구한 사건 백혈병 치료비 임의비급여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원고 패소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의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돼 보험급여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청구해서는 안되는 부분 ▲이미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징수할 수 없거나 일정한 기준을 넘어버려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식약청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없어 원고들이나 수진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부분 ▲원고들이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선택진료 신청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부분 등은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아야 하는데 청구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에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법원 판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 2017. 5. 15.
선택진료 안과의사가 아닌 전공의가 아바스틴 주입술을 한 후 안내염, 시력 저하 초래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은 소송을 청구한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2003년 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 년 9월 피고 병원에서 안과 의사 겸 교수인 D를 비롯한 의료진으로부터 여러 검사를 거친 결과 좌안 CSC(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로 진단받고, 한 달 간격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망막 부종 감소 및 시력 호전을 위해 두차례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기 위해 D를 주치의 및 시술의사로 선택했고,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73,810원, 70,900원을 추가했지만 실제 위 ..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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