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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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6. 08:15
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선택진료의사가 아닌 의사가 검사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 객담, 발열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내원해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8. 2. 16.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우상엽에서 3.5㎝ × 2.3㎝ 크기의 덩어리(mass)가 발견돼 폐암이 의심되자 이를 확진하기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는 기관지내시경을 환자 구강으로 넣어 성대, 기관, 기관분기부를 지나 우상엽 후분지로 진입해 첫 번째 조직생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나 두 번째 조직생검 직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해 구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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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자들이 임의비급여, 과잉진료했다며 진료비 반환을 요구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5. 22:53
백혈병 치료비 임의비급여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원고 패소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의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돼 보험급여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청구해서는 안되는 부분 ▲이미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징수할 수 없거나 일정한 기준을 넘어버려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식약청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없어 원고들이나 수진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부분 ▲원고들이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선택진료 신청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부분 등은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아야 하는데 청구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에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법원 판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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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안과의사가 아닌 전공의가 아바스틴 주입술을 한 후 안내염, 시력 저하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1:00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은 소송을 청구한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2003년 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 년 9월 피고 병원에서 안과 의사 겸 교수인 D를 비롯한 의료진으로부터 여러 검사를 거친 결과 좌안 CSC(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로 진단받고, 한 달 간격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망막 부종 감소 및 시력 호전을 위해 두차례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기 위해 D를 주치의 및 시술의사로 선택했고,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73,810원, 70,900원을 추가했지만 실제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