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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통2

여성성형 전 알아야 할 부작용 사건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의원에서 소음순 성형, 레이저 여성성형(질 성형) 수술을 받은 뒤 유착 및 통증, 성교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성관계 불능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소음순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레이저를 과도하게 조사했는지 여부와 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 사실 피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소음순 비대칭 교정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피고 의사는 요실금을 예방하고 부부관계에도 좋다며 소음순 성형과 질 성형을 권유했습니다. 소음순 여성성형수술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시술 당시 의학 수준과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적절하게 소음순을 절제하고, 질 부위 레이저를 .. 2021. 8. 9.
자궁선근종 수술후 하반신 마비…척추마취 의료과실 성교통, 월경 과다, 요통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선근종이 발견되어 척추마취 후 자궁전적출술을 받은 뒤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하반신 운동 및 감각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가 발생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경막내 출혈을 발생시켜 원고에게 장애를 초래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성교통, 월경 과다, 요통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초음파 검사상 자궁선근종이 발견되어 자궁전적출술을 받기로 했다. 의료진은 복강경하 자궁전적출술을 시행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실시했는데, 복강내 장유착이 심해 의료진은 개복술하 자궁전적출술을 하기로 했다. 이에 의료진은 척추마취를 시행한 후 자궁전적출술을 완료했다... 20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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