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장판검사2 초음파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진단 못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한의사 A씨가 있다. 이력이 화려하다. 명문 한의대를 나왔고, 한의학 관련 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심지어 초음파와 관련한 것 같긴 하지만 낯선 학회의 교수(?)라는 타이틀도 달고 있다. 그의 프로필을 보는 분들은 초음파의 대가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홈페이지를 보면 산부인과를 특화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환자가 있었다. 그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인터넷에서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A씨가 일하는 한의원을 방문했다. A씨는 그 환자에게 2년 3개월 동안 직접 '의사'가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2012년 2월 23일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2017. 5. 21.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이용 성장판검사한 한의사…"면허정지 정당" 초음파골밀도측정기 사용하다 처분…법원 "한방의료행위 아니다." 복지부가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한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법원 역시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한의사인 조모 원장에게 면허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경상북도는 조 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지도점검한 결과 조 원장이 환자들에게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통보했다. 이와 함께 조 원장은 검찰로부터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 2017.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