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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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진단 못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19:16
한의사 A씨가 있다. 이력이 화려하다. 명문 한의대를 나왔고, 한의학 관련 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심지어 초음파와 관련한 것 같긴 하지만 낯선 학회의 교수(?)라는 타이틀도 달고 있다. 그의 프로필을 보는 분들은 초음파의 대가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홈페이지를 보면 산부인과를 특화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환자가 있었다. 그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인터넷에서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A씨가 일하는 한의원을 방문했다. A씨는 그 환자에게 2년 3개월 동안 직접 '의사'가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2012년 2월 23일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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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골밀도측정기 이용 성장판검사한 한의사…"면허정지 정당"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9:35
초음파골밀도측정기 사용하다 처분…법원 "한방의료행위 아니다." 복지부가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한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법원 역시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한의사인 조모 원장에게 면허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경상북도는 조 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지도점검한 결과 조 원장이 환자들에게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통보했다. 이와 함께 조 원장은 검찰로부터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