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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감염2

구내염 오진해 기도폐쇄 기관절개술, 기관삽관 안한 과실 소주 1병, 보드카 4잔을 마신 뒤 혀와 턱 부위 등이 붓는 증상으로 심부경부감염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병원이 환자의 기도 폐쇄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주거지 인근 이비인후과에서 구강 궤양 치료를 받고 같은 날 저녁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 보드카 4잔 정도를 마신 후 혀와 턱 부위 등이 붓는 증상이 발생하자 다음날 새벽 4시 54분 경 남편과 함께 E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그러자 해당 병원 인턴 I가 환자를 진료했고, 환자는 그에게 전날 혀 아래와 오른쪽 구강 궤양으로 이비인후과에서 구내염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 받은 사실과 소주 1병, 보드카 4잔 가량을 마신 뒤 혀와 오른쪽.. 2020. 6. 30.
뇌동맥류수술후 산혈증, 세균감염으로 괴사 발생해 손과 발 절단 뇌동맥류에 대해 뇌동맥류수술 후 청색증에 이어 급성신부전, 심정지에 이어 산혈증이 발생해 손과 발을 절단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뇌혈관 CT 검사를 받은 결과 뇌동맥류 크기가 증가된 것이 발견되었다. 원고는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발열과 수술부위 통증, 혈압저하, 청색증에 이어 급성신부전이 발생했으며 급기야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후 산혈증 등으로 인한 손과 발의 괴사 증상도 확인됐다. 피고 병원은 혈액배양검사 결과 아시네토박터균 세균에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양측 손과 발에 발생한 괴사를 치료하기 위해 6회에 걸쳐 수지, 발 절단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우측 손 2, 3, 4 수지 절단, 5수지 근위지골 절단, 좌측 손 1, 2.. 202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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