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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나제3

암환자 셀레나제, 압노바, 온열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 암환자 보험금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실비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셀레나제, 압노바, 고주파온열치료 등을 받고 보험금을 받자 해당 보험사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암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셀레나제, 압노바, 고주파온열치료 등을 받는 것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H보험사와 피고 실비보험계약 체결 원고인 H보험사와 유방암 수술을 받은 바 있는 피고는 2007년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 적용 약관 질병입원비 중 보상하는 손해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1일 이상 치료를 받은 때 지급한다. 또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경우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 2022. 9. 25.
암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셀레나제, 자닥신, 이뮨셀 등의 치료는 암보험 지급대상 유방암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면역세포치료 등을 받은 것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암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2008년 H보험사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암보험 상품의 특별약관을 보면 ‘H보험사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 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은 때에는 특약에 따라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3기 말 진단을 받고 수술 전 항암치료를 받은 뒤 우측 유방 보존 암 수술 및 액와 림프 박리술을 받았다. A씨는 그 뒤 2014년 3월부터 531일을 B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31일간 대학.. 2019. 2. 7.
셀레나제 등 주사제, 영양제 투여는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암보험금 지급 대상 실비보험 가입자가 유방암 수술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셀레나제 등과 같은 주사제와 영양제를 투여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 해당 법원 재판부는 항암 약물치료를 위한 신체기능회복 목적으로 판단해 이 사건 입원치료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피고는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절제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는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셀레나제, 멀티블루 5주, 메리트씨주.. 2018.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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